안규백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 발의...환자단체 "법안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작년 11월 말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100일 넘게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벌였다. 사진 제공: 한국환자단체연합회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작년 11월 말부터 국회 정문 앞에서 100일 넘게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를 요구하는 릴레이 1인시위를 벌였다. 사진 제공: 한국환자단체연합회

[라포르시안]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작년 5월 부산시에 있는 한 정형외과 의원에서 발생한 의료기기 영업사업에 의한 대리수술로 환자가 뇌사에 빠지는 사건을 계기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요구가 커졌다. 당시 사건도 경찰이 수술실 CCTV를 분석해 진상이 드러날 수 있었다.

최근에는 분당차병원에서 의료진이 신생아를 분만실 바닥에 떨어뜨린 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지만 병원에서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한 사실이 드러나 수술실 CCTV 설치 필요성을 거듭 각인시켰다.

실제로 경기도는 도민의 여론을 반영해 작년 10월부터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을 시범적으로 시작한 데 이어 올해 5월부터 의료원 산하 6개 전체 병원으로 운영을 확대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지난 14일자로 환자와 의료인의 동의 아래 수술실 CCTV 촬영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불법 의료행위와 의료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수술 등의 의료행위인 경우 의료인이나 환자 등에게 동의를 받아 해당 의료행위를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촬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안규백 의원은 "의료분쟁 관련 재판 중 약 30%가 수술 등 외과적 시술을 수반하는 의료행위에서 기인하며, 의사면허가 없는 자의 불법대리수술 적발사례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국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이러한 의료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필요한 정보를 환자나 보호자가 수집하는 게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수술실 CCTV 설치가 필요하다는 것이 국민 대다수의 여론"이라고 법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안 의원은 "수술실 CCTV 설치는 환자와 보호자의 알권리 확보와 더불어 의료분쟁의 신속·공정한 해결을 위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보다 앞서 국회에는 무자격자 대리수술을 교사한 의료인에 대해 면허를 취소하고 3년 또는 10년 동안 재교부 받지 못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발의됐다.

최근에는 비의료인에게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료인에게 면허 사항 외의 의료행위를 지시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국회에 제출됐다.

한편 작년 11월부터 국회 앞에서 수술실 CCTV 설치를 요구하면 릴레이 1인시위를 해온 환자단체는 의료법 개정을 적극 반겼다.

의료사고 피해자와 가족·유족,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15일 성명을 내고 "수술실 안전, 인권,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을 위해 안규백 의원이 대표 발의한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일명 '권대희법')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최근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 보호를 위해 전국의 모든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 중"이라며 "이러한 이유로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무자격자 대리수술 근절 등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수술실 CCTV 설치를 대안으로 계속 제안해 왔다"고 강조했다.

의료계의 반대가 예상되지만 국회에서 법안이 처리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들은 "대한의사협회 등 의료계의 반대가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수술실에서의 환자 안전과 인권을 위해 수술실 CCTV 설치 법제화 요구에 국회가 응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의료사고 피해자와 환자단체는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 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할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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