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모습.
경기도의료원 산하 안성병원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한 모습.

[라포르시안] 한국환자단체연합과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은 11일 공동성명을 내고 "국회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권대희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 취소를 내용으로 하는 의료법 개정안 심의를 추진하라"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수술실 CCTV 설치·운영,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 취소 관련한 총 6건의 의료법 개정안이 제출돼 있다.

환자단체와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은 "수술실 CCTV 설치의 범죄예방 효과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며 "최근 의료기관에서도 의료인 보호를 위해 모든 응급실에 CCTV를 설치해 운영하고 있으며, 지하철·백화점·음식점·영화관·횡단보도 뿐 만 아니라 도로 곳곳마다 범죄 예방을 위한 CCTV 수가 늘고 있다. ‘CCTV세상’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수술실 CCTV 설치와 운영에 따른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에 대해서는 법으로 열람 목적을 명확히 규정하고, 위반할 경우 엄중히 처벌하는 방식으로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의료사고 피해자·가족·유족은 "수술실에서 촬영된 CCTV 영상은 현재와 같이 의료기관의 의사나 직원들이 임의로 볼 수 있도록 해서는 안 된다"며 "수사·재판·조정·중재 등과 같이 의료법에 규정된 일정한 목적으로만 열람하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엄격히 관리해야 하고, 그 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중한 형사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이들은 "만일 CCTV로 촬영한 영상의 철저한 보호만 담보된다면 2016년 12월 20일 의료법 제24조의2(의료행위에 관한 설명)가 신설되면서 수술 시 설명의무와 수술동의서 작성의무가 법제화해 오히려 의료기관이나 의료인 입장에서 수술동의서와 CCTV 영상을 통해 불필요한 의료분쟁이나 의료소송에 휘말리지 않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6월 임시국회에서 수술실 CCTV 설치·운영에 관한 법안의 심의가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는 12일 상임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법안 상정을 실시한 후 15일과 16일 양일 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이들은 "작년과 올해 보건복지위 의원들은 진료실 안전을 위해 20여개 이상의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고, 응급실 안전을 위해서도 10여개 이상의 응급의료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통과시켰다"며 "복지위에서 수술실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된 수술실 CCTV 설치·운영과 녹화 영상 보호 관련 의료법 개정안(권대희법)과 무자격자 대리수술 의료인 면허 취소·일정기간 재교부 금지 관련 의료법 개정안을 상정·심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