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전체회의서 입장 밝혀..."응급실 폭력 대응 방안 경찰청과 논의 중"

[라포르시안] 불법 임신인공중절(낙태)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수술 의사를 1개월간 자격정지 하는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 개정안에 반발해 산부인과 의사들이 낙태 수술 중단을 선언하면서 사회적 논란이 일고 있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가 낙태수술을 한 의사에 대한 자격정지 처분을 당분간 하지 않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박능후 복지부 장관은 지난 2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낙태수술 의사에 대한 처벌을 강행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지난 2016년 9월 개정안을 논의할 때는 낙태 등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사에 대해 자격정지 12개월을 검토하다가 기존대로 1개월을 했다"며 "그동안 규제심사와 법제처 심사가 진행됐고, 지난 7월에 법제처에서 심사가 완료됐다는 통보를 받고 공표한 것인데 쟁점이 됐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낙태죄에 대한 위헌소송이 진행 중이고,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상황이 많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강행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없다"며 "법제처에서 통보가 와서 시행한 것인데 중단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박 장관은 여러 의료현안에 대한 견해도 밝혔다.

도서벽지, 원양어선 등 4개 유형에 한정해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시행하겠다는 태도를 분명히 했다.  

윤소하 정의당 의원이 "복지부가 소신 있게 원격의료 시행에 반대 의견을 낼 생각이 없느냐"고 묻자 박 장관은 "원격의료와 관련해서는 지난 18년간 논쟁만 있었고 실제 진료는 이뤄지지 않았다. 그래서 법의 테두리에서 제대로 해보고 (우리나라 현실에)맞지 않는다면 버리자는 실용적인 자세로 접근하고 싶다"고 말했다.

의료취약지 주민의 의료접근성 개선을 염두에 두고 시행하겠다는 점도 강조했다.  

잇따르는 응급실 폭행 사건의 대응 방안도 밝혔다.

박 장관은 "최근 사건을 접하고 벌금형은 하지 않고 징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하한선을 제시했다"면서 "아울러 응급실 폭력 근절을 위해 경찰 순찰차 순찰선에 응급실을 넣고 금융기관에서 쓰는 비상 버튼을 의료기관에 두는 방안을 경찰청과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해 박재찬 복지부 응급의료과장은 "현재 경찰청과 순찰차의 순찰 동선에 응급실을 포함하는 방안, 비상벨 설치 방안 등을 협의하고 있다"며 "빠르면 9월 중, 늦어도 10월까지는 경찰청과 논의를 마무리하고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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