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서 낙태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낙인 찍고 처벌"

[라포르시안]산부인과 의사들이 인공임신중절(낙태) 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했다. 

직선제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28일 오전 용산 의사협회 임시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한민국의 산부인과의사는 정부가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한 인공임신중절수술 전면 거부를 선언한다. 이에 대한 모든 혼란과 책임은 복지부에 있음을 명확히 밝힌다"고 했다. 

복지부가 지난 17일부터 시행한 개정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이 산부인과 의사를 비도덕적 의사로 낙인찍고 처벌의 의지를 명문화했다는 것이 이유다. 

인공임신중절 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로 규정하고 처벌하는 행태가 세계적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OECD 30개 국가 중 23개국에서 '사회적·경제적 적응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와 같이 형법상 낙태죄를 규정하고 있는 일본도 모체보호법에서 '사회적·경제적 정당화 사유'로 인공임신중절을 허용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수많은 인공임신중절수술이 음성적으로 이뤄지는 현실에서 불법 인공임신중절의 원인과 해결방안에 대한 진지한 고민 없이 여성과 의사에 대한 처벌만 강화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오히려 임신중절수술의 음성화를 조장해 더 큰 사회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는 "우리는 임신중절수술에 대한 합법화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다"며 "낙태죄 처벌에 관한 형법과 모자보건법은 현실과 괴리가 있고, 헌법재판소에서 낙태 위헌 여부에 대한 헙법소원 절차가 진행되고 있으니 당장의 입법미비 해결에 노력하고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질 때까지 의사에 대한 행정처분을 유예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의사회는 "입법미비 법안을 앞세워 인공임신중절수술을 비도덕적 진료행위 유형으로 규정해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고집 앞에서 우리는 더 이상 비도덕한 의사로 낙인찍혀가면서 1개월 자격정지의 가혹한 처벌을 당할 수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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