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원준(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

[라포르시안] "정부에서 허용하려는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범위는 군부대, 원양어선, 교정시설, 의료인이 없는 도서벽지 등 4개 유형이다. 원격의료 대상 환자도 10만명 미만이라 산업적 파급효과가 없다. 환자의 의료접근성 향상을 목표로 설계했기 때문이다."

정부가 '제한적인 범위'에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허용하겠다고 밝히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이와 관련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 전문위원은 지난 27일 라포르시안과 만나 "정부가 원격의료를 허용하려는 도서벽지 등은 아예 의료인이 없고 의료인-의료인 간 협진도 할 수 없는 사각지대"라고 말했다. 

원격의료가 아니면 의료접근성을 담보할 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허용할 수밖에 없다는 의미다.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는 원격의료를 반대하다가 정권을 잡으니 태도가 바뀌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일축했다.

조 전문위원은 "야당 시절에 4개 유형으로 한정해 원격의료를 허용하자고 여당과 정부에 제안했다가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그럴거면 원격의료를 뭣하러 하느냐는 논리였다"고 설명했다. 원격의료에 관한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은 일관되고 명확했다는 것이다. 

원격의료 허용 계획 발표에 앞서 의료계와 사전에 접촉했다는 점도 강조했다.

조 전문위원은 "개별적으로 의료계 다양한 단체와 접촉했다. 대부분 이 정도 범위라면 크게 반대하지 않는다고 했다"며 "그럼에도 의협이 반대하는 건 박근혜 정부 시절 원격의료를 막기 위해 만든 도그마(dogma)로 인해 운신의 폭이 좁아져서 그런 것 같다"고 진단했다. 

원격의료 허용을 위한 의료법 개정 작업과 관련해서는 "통상 이런 법안은 여당 간사 이름으로 발의가 이루어진다. 개정안에 원격의료 허용 범위를 열거하고 그 이외는 허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는방식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조원준 전문위원과의 일문일답.

- 문재인 정부의 각종 규제완화 정책과 원격의료 허용 계획을 두고 박근혜 정부와 다를 게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재인 정부의 규제혁신과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는 뭐가 다른가.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다. 하나는 안전성을 후퇴시키기 않는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성장의 결실이 부의 편중과 대기업이나 재벌에 귀속되지 않도록 한다는 점이다. 정책의 결실이 다양한 경제주체의 이익으로 배분되도록 할 것이다. 원격의료도 마찬가지다. 박근혜 정부는 의료기기 사업 육성 전략인 반면 문재인 정부는 환자에 대한 의료접근을 높이는 데 목표가 있다. 실제로 박근혜 정부는 만성질환자, 노인, 장애인, 퇴원자 등 전체 인구의 10분의 1이 넘는 환자군을 대상으로 제도를 설계한 반면 우리는 군부대와 원양어선, 교정시설, 도서벽지 4개 유형으로 완전히 제한했다. 대상 환자도 약 8만명 안팎이다." 

- 민주당은 야당 시절 원격의료 도입에 반대했다. 대선공약집에도 '원격의료는 의료인-의료인 간 진료 효율화를 위한 수단으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있다. 정권을 잡고 나서 입장을 바꾼 것인가.

"당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다. 과거 야당 시절부터 군부대 등 4개 유형에 대해서는 불가피하게 원격의료 등 보조적 수단이 필요하다는 점을 일관되게 주장했다. 당시 여당이던 새누리당과 정부에 제안하기도 했으나 일언지하에 거절당했다. 그렇게 제한적으로 할거면 뭐하러 하느냐는 게 당시 여당의 논리였다. 문재인 정부의 원격의료는 협진형 모델을 근간으로 한다. 다만 의료인이 없는 곳에 대해서는 제한적 범위에서 시행하고, 공공의료를 강화할 수 있는 조치를 병행할 계획이다."

-당정청의 입장정리가 끝났다고는 하지만 복지부 장관의 원격의료 필요 발언과 철회 등 일련의 과정을 보면 정부 내부에서도 혼선이 있었던 것 같다.

"원격의료는 지난 정부의 핵심의제로 청와대가 밀어붙였던 사안이다. 정권이 바뀌면서 정부 내부에서 그냥 문제를 덮어놓았을 뿐 새 정부 정책기조와의 조화나 증폭되는 국민 요구를 어떻게 수용할지에 대해서 추가로 고민하지 않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논란이 일면서 일부 혼선이 있었고, 불가피하게 당이 나설 수 밖에 없었다. 일련의 과정이 교통정리가 됐다. 지금은 전혀 이견이 없다. 핵심은 산업화의 매개로 원격의료를 바라보면 무조건 실패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번 기회가 당정청 내에서도 공공성 강화, 의료 사각지대 해소 등으로 원격의료의 원칙을 확실하게 정리하는 계기가 됐다고 생각한다."

- 원격의료 관련 입법은 어떤 방식으로 추진하나.

"당론이니만큼 의원 입법으로 추진할 것이다. 이런 경우에는 통상 여당 복지위 간사가 발의한다. 명확하게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허용 범위를 4개 유형으로 제한한다는 점을 법률에 명확히 할 방침이다."

-처음에는 4개 유형으로 제한하더라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의 근거가 마련되면 그 범위가 확대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는 우려도 있다. 

"가능한 지적이고 충분히 공감한다. 하지만 4가지 유형으로 원격의료 허용 범위를 정하는데만 10년 넘게 걸렸다. 확대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생각하는 것은 그간의 지난한 과정을 너무 가볍게 보는 것이다. 역설적으로 의료법에 4개 유형조차 담지 못하면 너무 보수적이고 수구적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렵다. 의료법이 세상의 변화를 수용할 필요도 있다."

- 원격의료가 의료전달체계의 왜곡이나 의료영리화를 가져올 수 있다는 지적도 있다. 

"4개 유형에 대해 원격의료를 허용하는 것은 일차의료와 연계한 모니터링을 통해 질병이 우려되거나 질병이 악화될때까지 방치하지 않고 환자를 빨리 후송하자는 개념이다. 따라서 의료전달체계를 왜곡시킬 우려는 없다. 안전성·유효성 논란도 있을 수 있지만 그간의 시범사업을 통해 이 것이 검증된 부분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하는 것이다. 실제 지난 정부에서 복지부를 비롯해 무려 6개 부처가 14개 모형을 갖고 시범사업을 했다. 이 중 6개 모형 정도가 성공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그것이 이번에 제안한 군부대와 교정시설 등의 모형이다. 

또한 시각차가 있겠지만 이 사업이 재벌이나 대자본, 대형병원과 연계될 개연성은 없다. 이것을 영리화라고 하는 것은 무리한 지적이다. 의료계와도 충분히 사전접촉을 했는데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4개 유형마저 반대한다면 기술적 진보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무엇보다 의료사각지대에 대해 무책임한 것이다." 

- 규제프리존법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도 마찬가지 논란에 시달리고 있다. 과거 민주당이 야당 시절에 반대하던 법안이었는데 이를 처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비판이 나온다.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여당 규제프리존법)에서는 국민의 생명·안전·환경을 저해하는 경우에는 규제혁신 대상으로 삼아서는 안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고, 서발법에서는 보건의료관련 부분은 다 삭제했다. 이에 대한 당의 입장은 확고하다."

- 의료계에 전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 의사협회가 회원들의 반발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반대하는 상황이라는 것은 이해한다. 하지만 계속 그런 태도를 유지할지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대안 없는 반대만으로는 안된다. 의료계가 가고자 하는 길이 있다면 이제는 그게 어떤 것인지 내부적으로 고민하고 의견을 모아 제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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