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계 "처우개선법 제정해야", 병원계 "더 많은 간호사 배출해야", 보건노조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해야"

[라포르시안]  간호인력 처우개선을 위한 별도의 법제정 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지만 병원계는 부정적인 입장을 보었다.

'간호인력 처우 개선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가 22일 오전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자유한국당 윤종필 김승희 의원 주최, 대한간호협회 주관으로 열렸다. 

앞서 자유한국당 김승희 의원은 지난 1월 '간호인력의 양성 및 처우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사실상 간호단독법인 이 제정안은 보건복지부 장관으로 하여금 ▲간호인력 양성 및 수급체계 마련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전문성 강화 및 교육체계를 구축하도록 하는 내용이 뼈대다. 

특히 처우 및 근무환경 개선 방안으로 간호인력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야간 근무 간호사 수가 개선 및 근무 간호사 처우 개선, 모성보호 대책 마련, 근무형태 개선방안을 위한 다양한 근무형태 개발과 보상방안 마련, 인권침해 대응 매뉴얼 개발 보급 등을 제시했다. 

공청회를 공동 주최한 윤종필 자유한국당 의원은 "간호인력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지만, 전체 간호사 면허자 35만명 중 현업에 종사하는 인력은 20만명에 불과하다"면서 "현장에서 간호인력 부족 사태가 빚어지는 이유는 열악한 근무환경, 태움 문화 등으로 간호사로 살아가기 힘들기 때문이다. 간호사 처우에 관한 법률안이 하루빨리 제정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승희 의원은 "간호사 인력 부족의 원인은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이라며 "법 제청을 통해 간호인력 부족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인력 수급을 위한 종합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경림 간호협회장은 "간호인력이 부족하고, 그나마 있는 인력도 현장을 떠나는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는 간호사 면허자 수가 부족한 게 아니라 열악한 근로환경과 낮은 처우로 현장을 떠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일본은 '간호사 등 인재확보 촉진에 관한 법률'이 있고, 미국은 '간호사를 위한 재투자법'이 별도로 제정되어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선진국처럼 간호사 단독법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용재 호서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간호인력의 양성과 처우개선'이라는 발제를 통해 "지금처럼  가면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간호사를 모집하는 공익광고를 해야 할 형편"이라며 "간호인력 처우개선과 양성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에는 복지부 장관이 간호인력 공급 및 수요에 대해 실태조사를 하고, 취업교육을 강화하고, 간호인력의 표준 보수지급 기준 등을 정하도록 했다"면서 "지금이 법률을 제정할 적절한 시기다. 타이밍을 놓치면 간호인력 부족 사태는 더욱 심각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병원계는 간호사 처우개선 주장에는 동의한다면서도 법률로 표준보수율 등을 정하자는 데는 반대했다.

이성규 대한병원협회 정책위원장은 "간호사의 처우 개선 주장이 조금 늦은 감이 있다. 병원의 수준은 의사가 아닌 간호사가 결정한다. 임금 수준뿐 아니라 조직문화도 개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간호인력 처우 개선을 위해 인력확충이 이뤄질 수 있도록 더 많은 간호사 배출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다만, 간호사 처우가 개선되려면 양성 규모를 늘려야 한다. 2명이 하는 일을 3명이 하면 그만큼 업무량도 줄고 스트레스도 덜 받기 때문"이라며 "무엇보다 고령사회에서 간호사의 역할 등을 고려해 간호대 정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법률로 표준보수율을 정하는 것에도 난색을 보였다.  

이 위원장은 "표준보수율을 정하려면 국가에서 간호사의 급여를 주고, 임금 관련 문제가 발생했을 때 정부가 개입하고 책임을 지는 구조가 전제되어야 한다"면서 "이런 전제를 담보하지 않고 사적 영역에 대해 표준보수율을 정하면 더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안기종 환자단체연합 대표는 간호사뿐 아니라 간호조무사 등 모든 보건의료 인력에 포괄적으로 적용하는 법률이 필요하다고 했다. 

안 대표는 "간호인력 처우개선법이 국회를 통과하면 막대한 건보재정과 국고가 투입되어야 하므로 다른 보건의료 인력 중에서 특별히 간호인력만을 위한 제정법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와 명분에 대한 설득 논리가 분명히 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재수 전국보건의료노조 정책실장은 " 간호사들의 열악한 근무환경이 간호인력 부족현상 원인"이라며 "간호사 처우개선을 위한 법률의 형태에 대해서는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발제와 토론자의 주장에 대해 주무부서인 보건복지부는 이미 발표한 정책을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곽순헌 의료자원정책과장은 "복지부는 지난 3월 20일 발표한 간호간병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간호사에게 적정한 처우를 보장하는 기반을 조성하고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는 작업을 진행하려고 한다. 이 대책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되지 않겠지만 방향성을 갖고 지속해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간호 인력 처우개선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김승희 의원 발의 법안 이외에도)정의당 윤소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정춘숙 의원이 발의한 보건의료인력특별법안이 심의를 기다리고 있다. 김승희 의원이 발의한 제정안과 인력 포괄 범위만 다를 뿐 위원회 개설과 종합계획 마련, 실태조사 등 내용은 거의 같다"면서 "아마 국회에서 병합심사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병합심의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간호인력 부분을 가정 먼저 시행하겠다고 했다. 여러 보건의료 인력 중 간호인력 부족 문제가 가장 시급한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간호간병 종합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 복지부에 관련 전담조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곽 과장은 "간호간병 종합대책 하나하나 집행하려면 복지부 내에 관련 TF와 전담조직 필요한데, 현재 부서 내에서는 긍정적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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