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간병통합서비스, 보편적 입원 서비스로 자리잡도록 할 것"

[라포르시안]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간호법 제정에 찬성한다는 여당 대선 후보의 발언은 적지 않는 파장을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후보는 11일 오전 대한간호사협회를 방문한 시점과 때를 같이해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언제나 국민을 지키는 간호사,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다"며 "전 국민의 보편적 건강 보장을 위한 간호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했다. 

이 후보는 "'국민 옆에 남고 싶은 간호사입니다. 간호법 제정이 필요합니다'라는 청와대 국민청원이 일주일 만에 20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었다"고 언급하며 "지난 2년간 열악한 처우와 코로나 감염 우려에도 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의료현장을 묵묵히 지키고 계신 간호사분들이다. 간호사들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드린다"고 말했다. <관련 기사: "간호법 제정 필요" 국민청원 동의 21만명 넘어>

이 후보는 "간호사들은 의료기관 외에 지역에서 통합돌봄, 방문간호 등 다양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으나 현행 제도는 간호사 업무의 전문성과 다양성을 담기에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1951년 제정된 국민의료법의 틀에 갇혀 시대 변화와 국민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관련 기사: 간호계·정치권 "간호법, 고령화 시대 꼭 필요한 민생법안">

아 후보는 "제대로 된 간호법이 없어 열악한 근무환경과 처우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는 국민들의 건강을 제대로 돌볼 수 없다"면서 "언제나 국민 곁을 지키는 간호사들을 이제는 이재명이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자신이 내놓은 공약 이행을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후보는 "지난 경선 과정에서 '어르신 돌봄'을 위해 방문간호 및 방문의료 서비스를 전국적으로 확대하고, 환자 가족의 물리적,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보편적 입원 서비스로 자리잡도록 하겠다'고 말씀드렸다"고 상기했다. 

이 후보는 "작년 말에는 공공의료 확충 공약을 통해 '우수한 간호인력 확보와 적정 배치, 처우개선을 위한 법적 제도적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면서 "이런 간호간병서비스를 제대로 이루기 위해서는 간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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