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의료인력 종합대책 수립 촉구

전국보건의료노조가 2017년 6월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인력충원 염원’ 종이학 5만마리 전달식을 열었다.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료노조
전국보건의료노조가 2017년 6월 20일 오전 국회 앞에서 보건의료인력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및 ‘인력충원 염원’ 종이학 5만마리 전달식을 열었다. 사진 제공: 전국보건의료노조

[라포르시안]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적정 의료인력 확충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특히 개별병원에 맡겨진 의료인력 확충의 책임을 환자안전과 의료 질 향상을 위해서 국가가 직접 컨트롤타워로 나서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전국보건의료노조는 30일 성명을 내고 "세종병원의 화재로 많은 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불법적인 증·개축, 방화문과 스프링클러와 같은 안전시설 미비, 비상용 발전기 미작동, 부실한 안전기준과 점검체계, 인력 부족과 소홀한 환자안전 관리시스템 등 총체적인 부실 때문이었다"며 실효성 있는 환자안전 및 보건의료인력 종합대책 수립을 강력히 촉구했다.

보건의료노조는 "2014년 장성요양병원 화재사건을 계기로 요양병원 시설과 환재안전기준은 바뀌었지만 세종병원과 같은 중소병원은 여전히 환자안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치료받으러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이 이런 끔찍한 사고를 당하는 비극이 더 이상 반복되어서는 안 되며, 또다시 땜질 처방을 해선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24시간 운영되는 의료기관이 완벽한 소방안전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법제도 전면 정비, 실효성있는 환자안전종합계획 수립, 소방안전 기준을 대폭 강화한 의료기관평가인증 기준안 마련 등의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특히 39명의 사망자를 낸 세종병원 화재참사가 적정 의료인력을 확충하기 힘든 의료제도가 낳은 대형참사로 봤다.

보건의료노조는 "2016년 기준으로 세종병원의 입원환자수는 평균 74.5명었고 외래환자수는 135.9명이었다. 의료법상 인력기준에 따르면 세종병원에는 상근의사는 6명과 간호사 35명이 있어야 했지만 의사는 2명 뿐이었고 간호사는 6명 뿐이었다"며 "상근의사가 아닌 당직의사를 고용하고, 간호사 대체인력으로 17명의 간호조무사를 고용했지만 평소 95병상의 환자를 이 인력으로 돌보는 데 한계가 있었고, 화재참사가 발생했을 때의 근무인력으로 환자를 안전하게 대피시키는 데는 역부족이었다"고 지적했다.

병원에서 적정 의료인력 확보가 곧 환자안전 및 의료서비스 질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앞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사건과 밀양 세종병원의 화재참사와 같은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하려면 획기적인 보건의료인력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보건의료노조는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시설과 장비에만 투자하고 인력에는 투자하지 않는 병원의 경영전략과 정부의 정책에 근본적 변화가 필요하다"며 "세종병원 화재참사를 계기로 정부는 의료인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획기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보건의료인력 기준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만들고 이를 준수할 수 있도록 법적 강제 조항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위해서는 병원이 의료인력 확충에 나설 수 있는 의료환경을 조성해야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우리나라 활동간호사수는 OECD 평균의 61% 수준이고, 의사수는 OECD 평균명의 67%에 불과하다. 우리는 현재 의료인력을 1.5배~2배 늘리는 획기적인 보건의료인력정책을 추진할 것을 촉구한다"며 "특히 지방병원의 경우 의사, 간호사 등 의료인력을 구하기 어려운 현실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의료인력의 안정적 수급과 균형있는 배치를 위한 정책수단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적정 의료인력을 확충할 수 있는 제도적 수단으로 국회에 계류 중인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 제정을 꼽았다.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은 의료기관이 적정 의료인력을 고용해 유지할 수 있도록 인력기준을 수립하고 적정한 인력 배치와 고용확대를 위한 지원 등의 정책을 국가가 책임지고 추진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보건의료노조는 "간호사의 높은 이직률을 해결하기 위해 적정임금을 보장하고 열악한 야간·교대근무제를 포함해 근로환경과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도 마련해야 한다"며 "안전한 나라만들기와 좋은 일자리 창출은 병원 현장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정부가 최우선적으로 보건의료인력지원특별법을 제정하고, 획기적이고 전향적인 보건의료인력 종합대책을 제시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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