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법 시행령 개정안 6일부터 시행...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 설치 대상도 확대

[라포르시안] 앞으로 바닥면적 600㎡가 넘는 병원급 의료기관에 대해서도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 된다. 그 이하 규모 병원은 간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190명의 사상자를 낸 경남 밀양병원 참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조치다. 

소방청은 이런 내용을 담은 '화재 예방·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6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소방청에 따르면 지금은 600㎡이 넘는 요양병원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다. 일반 병원은 일반 건축물로 분류돼 설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왔다.

개정안은 이런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600㎡ 이상 규모의 모든 의료기관에 스프링클러 설치를 의무화했다.

 600㎡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과 입원실이 있는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에는 간이 스프링클러를 달도록 했다. 화재발생 사실을 자동으로 소방상황실에 통보하는 자동화재속보설비 의무 설치 대상을 기존 요양병원에서 새로 짓는 모든 병원급 의료기관과 의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했다. 

기존 의료기관 가운데 의무설치 대상이 되지만 아직 스프링클러나 간이 스프링클러 갖추지 못한 곳은 2022년 8월31일까지 설치를 완료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개정안은 방염대상물품 사용 의무 및 권고 대상도 확대했다.

지금까지는 기존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과 요양병원·정신병원만 방염물품을 사용하도록 했으나 앞으로는 모든 의료시설은 방염대상물품을 사용해야 한다. 

방염대상물품에서 제외됐던 붙박이식 옷장·찬장·식탁 등 가구류도 소방당국 판단에 따라 방염처리된 제품을 사용하도록 권고할 수 있게 했다.

이밖에 6층 이상 건축물이면 연면적 규모와 관계없이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에 넣어 스프링클러 등이 적법하게 설계됐는지 검토하도록 한 내용도 신설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