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원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 입법 등 국민동의청원 올려

[라포르시안] 간병시민연대에서 더 상위의 개념으로 간판을 바꿔 단 '간호와 돌봄을 바꾸는 시민행동(이하 시민행동)'이 첫 번째 행동으로 의료인 정원 규정을 어기고 있는 의료기관에 대한 대대적인 고발을 예고했다. 

시민행동에서 활동하는 강주성(사진) 활동가는 지난 7일 "최근 두 개의 국민동의청원을 올렸는데 1시간 만에 동의 심사요건을 채워 오늘부터 청원 공개가 시작됐다"고 안내했다. 두 개의 청원은 '의료인 등 정원 위반 의료기관 실태조사'와 '간호사 정원 기준 개선'이다. 

강주성 활동가는 "우리는 이 청원 이후 불법의료기관들을 고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시민행동은 국회에 올린 국민동의청원에서 "의료기관에서 의료인 등에 의해 제공되는 의료서비스는 인간의 생명과 안전에 위협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의료기관 정원은 의료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철저하게 관리해야 하지만, 책임의 의무를 방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시민행동은 "현행 의료법상 의료인 등의 정원은 의료기관이 준수해야 할 최소기준이며, 위반 때는 시정명령과 의료업 정지 등 행정처분을 할 수 있지만 실제 행정처분이 내려지는 경우는 매우 드물고, 실태조사조차 제대로 하고 이뤄지지 않은 실정"이라고 했다. 

시민행동은 "이에 불법 의료기관 난립 방지를 위해 현행 의료법 제33조의3(실태조사)에 '사무장병원'에 대한 실태조사가 규정돼 있는 만큼, 의료인 등의 정원을 위반하는 의료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추가하고 해당 의료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개정 입법해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국회 더불어민주당 강선우 의원이 지난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받아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간호사 법정 정원 기준을 어긴 의료기관이 7,147개소에 달한다. 

병원급은 전체 기관의 53.3%, 종합병원은 11.6%가 간호사 정원 기준을 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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