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의원들, 이대목동·밀양 세종병원 사고 재발방지책 마련 요구

[라포르시안] 여야 정치권이 이대목동병원 신상아 사망 사고와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의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특히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는 보건복지부 공무원의 '복지부동'이 중요한 원인을 제공했다고 질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정의당 윤소하 의원은 지난 1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장성요양병원 화재 참사를 계기로 마련한 소방시설 강화 법률을 병원급 의료기관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소하 의원은 "소방시설 강화 법률이 요양병원과 신축 건물에만 대상으로 하다 보니 세종병원처럼 중소병원은 사각지대에 있다"며 "전국에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1,800여개나 있다. 종합병원 340여개를 제외하더라도 1,500개의 중소병원이 화재에 취약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국민들은 불안해하고 있다. 소방시설 강화 법률을 일반 병원에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기준을 신규 건물에만 적용하지 말고 기존건물에도 같이 적용하고, 병원급 의료기관의 당직인력 기준도 요양병원과 일반병원을 같이 적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기존 병원에만 기준을 면제 또는 완화하는 것은 환자에 대한 차별이다. 환자가 받는 서비스의 형평성 측면에서 꼭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미혁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세종병원 참사는 여려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발생한 인재"라면서 "인프라 구축이 취약한 중소병원 등에 대한 현장조사 강화 등 안전진단을 제대로 하고 철저한 대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정춘숙 의원은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을 계기로 마련된 의료기관 시설안전 대책을 복지부가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이번 참사를 불렀다고 질타했다. 

정 의원은 "국회는 2016년 5월 의료기관 인증위원에 '시설물 안전진단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복지부 장관이 추가 위촉하도록 의료법을 개정했는데 1년 6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의료기관 인증위원으로 시설물 안전진단 전문가를 위촉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이라도 당장 의료법 시행령 등을 개정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박능후 복지부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했다.

의료기관의 불법 증·개축과 미신고 중환자실, 응급실 운영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김상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밀양 세종병원은 수차례에 걸쳐 불법적으로 증·개축을 했다. 불법 증·개축에 대한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지자체에만 맡겨둘 게 아니라 복지부 차원에서 병원 운영을 중단하도록 하는 강력한 제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춘숙 의원도 "세종병원은 중환자실을 운영하면서 신고도 하지 않았다. 이는 환자 기만행위"라며 "세종병원뿐 아니라 상당수 병원이 미신고 중환자실을 운영하고 있다. 실태조사를 벌이고 그 결과를 보고해달라"고 주문했다.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 아니냐는 의구심도 제기됐다.  

정춘숙 의원과 김상희 의원은 "밀양 세종병원이 사무장병원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고 지적하자 박능후 장관은 "사무장병원 여부에 대해 경찰이 따로 조사하고 있고,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내부에서도 검토하고 있다"고 답했다. 

밀양 세종병원 화재 참사, 이대목동병원 신생아 사망 사고의 배경에는 원활치 못한 의료인력 수급 문제가 있다며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았다. 

김상희 의원은 "지방 중소병원의 의료인력 부족 문제가 심각하다. 시설안전을 비롯해 의료인력에 대한 정밀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박인숙 자유한국당 의원은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중환자실 사고 당시 전공의 5명이 이탈 또는 사퇴를 했다. 그러나 대체가 안 된다"며 "제도상 중간에 다른 곳에서 데려올 수 없기 때문에 전공의가 중도 이탈하면 빈자리를 그대로 둔다. 전공의 관련 규정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능후 장관은 질의에 대한 답변에서 "전국 100병상 미만 병원급 의료기관을 상대로 시설과 인력 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의료인력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직능단체에 양보를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박 장관은 "세종병원의 경우도 의료인력이 법정기준에 미달했다. 의사와 간호사가 부족한 이유는 직능단체들이 갖가지 이유를 들며 인력을 공급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근본적으로 의료인력 공급체계를 만들고 그 토대에서 준법을 강조해야 법의 실효성이 있다. 직능단체가 양보할 게 있으면 요구하면서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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