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의사 등 5025명 서명한 탄원서 제출 예정..."분만환경 붕괴 우려"

[라포르시안] 분만 중 발생한 자궁내 태아 사건을 이유로 1심 법원에서 금고형을 선고받은 산부인과 의사 A씨(여)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오는 9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이에 직선제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오는 8일 오전 인천지법을 방문해 A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의사회는 앞서 지난 4월 29일 서울역 광장에서 A씨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결에 항의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A씨의 선처를 호소하는 탄원서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렇게 해서 받은 의사와 국민의 탄원서는 모두 5,025장에 달한다. 서류박스 4박스 분량이다. 

의사회는 미리 공개한 탄원서에서 "(A씨에 대한 1심 판결이) 두려운 이유는 자궁내 사망은 언제든지 갑자기 발생할 수 있고, 산부인과 의사라면 누구도 피해갈 수 없는 문제인데 1심 판결은 의사가 태아를 죽인 게 아니라 위급한 죽음에 이르는 태아를 살려내지 못한 것이 감옥에 갈 사유라는 것"이라며 "산부인과 의사에게 태아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매우 당황스러운 일"이라고 지적했다.   

의사회는 "이번 사건의 분만과정을 살펴보면 20시간 중 산모가 힘들어 해 단지 1시간 30분 동안 태아 모니터링을 빼 주었는데 그사이 태아 사망이 일어난 것은 불가항력으로 보인다"며 "태아 심박 수 감소가 분만과정 중 잠시 있었다는 것이 과실의 이유가 된다면 앞으로는 태아 심박 수 감소만 있으면 제왕절개를 하지 않을 수가 없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항소심 판결로 인해 분만 인프라 붕괴를 더욱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전국에서 분만을 받는 요양기관 수는 2007년 1,027개소에서 2015년에는 620개소로 줄었다. 분만 가능한 산부인과가 없는 분만취약지역은 2016년 말 기준으로 34개에 달한다.

의사회는 "지난 10년간 50% 이상의 분만의료기관이 폐업을 하고, 분만을 담당하던 동료 산부인과 의사 50% 이상이 분만현장을 떠났다"며 "이로 인해 산모들이 분만 의료기관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으며 의대생들도 이런 부당한 현실을 알고 산부인과 지원을 꺼리고 있다"고 열악한 분만 의료현실을 언급했다.

또한 "OECD 최저의 수가에서 사명감으로 분만을 담당하고 있는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10억원의 배상 판결을 내리고, 형사합의를 종용하며 인신을 구속하고, 자궁내 사망을 이유로 의사를 감옥에 보내는 판결이 내려진다면 대한민국 분만 환경은 더욱 급속히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한 명 의사의 행위에 대한 사법 판단이 아니라 대한민국 분만 의사 전체에 대한 사법 판단"이라며 "사명감으로 버티고 있는 산부인과 의사들이 좌절해 분만 현장을 떠나고, 분만인프라가 붕괴하지 않도록 모든 현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합리적인 판결을 내려달라"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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