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태아심음감시 소홀과 사망간 인과관계 불명확"

[라포르시안] 분만 중 부주의로 외국인 산모의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받은 산부인과 의사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방법원은 10일 형사법정에서 열린 산부인과 의사 A(여)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에서는 분만 과정에서 산부인과 의사가 태아 감시를 소홀히 했는지 여부가 쟁점이었다. 

재판부는 A씨가 태아 감시를 소홀히 해 사망에 이르게 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태아의 심장박동수 감소를 발견한 후 제왕절개 시술을 했다면 태아의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면서 "인과관계에 대해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을 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앞서 1심 재판부는 A씨가 주의의무를 위반해 자궁 내 태아가 사망했다며 과실치사죄를 적용해 금고 8월형을 선고했고, A씨는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 <관련 기사: ‘오노병원 산부인과 의사 체포 사건’ 떠올리게 한 법원의 판결>

이번 판결에 대해 의료계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추무진 의협 회장은 "해당 의사는 성실하게 환자를 진료하고 태아의 분만을 도왔을 뿐인데 살인범으로 취급되고 교도소에까지 갇힐 뻔한 억울한 상황에서 벗어나게 되었다"면서 "이는 모든 산부인과 의사들에게 한번쯤 일어날 수 있는 일인 만큼 이번 판결은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추 회장은 "의협은 앞으로도 유사사건 재발을 막고 의사들의 안정적인 진료환경 조성을 통해 환자의 건강권 보호에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동욱 산부인과의사회 경기지회장은 "이번 판결에는 서울역에 모인 의사들의 염원과 1만장에 육박하는 회원들의 탄원서가 큰 힘이 되었다"고 말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