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선제 산부인과의사회, 29일 서울역 광장서 항의 집회

[라포르시안] 산부인과 의사들이 자궁내 태아사망을 이유로 의사에게 금고형을 선고한 법원 판결에 항의하는 집회를 연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회장 김동석)는 오는 29일 오후 6시부터 서울역 광장에서 '전국산부인과의사 긴급 궐기대회'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궐기대회는 지난 7일 인천지방법원이 출산 중 태아 사망의 책임을 물어 분만을 담당했던 의사에게 8개월 금고형을 선고한 데 항의하기 위한 차원에서 기획됐다. 

직선제산부인과의사회는 "이번 사건은 분만실에서 산모가 20여 시간 진통 속에서 그 불편한 태아 모니터링 벨트를 유지하고 있었으나, 산모가 너무 힘들어 해 1시간여 남짓 산모가 쉴 수 있도록 모니터링벨트를 빼면서 그 시간동안 모니터링을 할 수 없었다"며 "불행하게도 그 잠깐 사이 자궁내 태아사망이 일어났고, 이것으로 하루 종일 밤잠을 설치며 산통을 함께하며 분만한 의사를 교도소로 보내겠다는 매우 잘못된 비이성적 판결"이라고 비난했다. 

이 같은 판결이 산부인과의 분만 기피를 더욱 부추길 것이라고 우려했다.  

의사회는 "산부인과의사라면 누구나 경험할 있는 자궁내 태아사망을 이유로 분만을 돕던 의사를 살인범으로 낙인 찍어 구속한다면 산부인과 의사는 전과자가 되지 않으려고 분만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번 판결은 의사가 태아를 죽인 것이 아니라 태아를 살려내지 못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가둔 것"이라며 "이런 비이성적 판결이 용인된다면 대한민국 산부인과 의사는 부득불 분만현장을 떠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분명하게 밝힌다"고 강조했다. 

법원의 이번 판결을 지난 2006년 일본에서 발생한 '오노병원 의사 체포사건'에 비유하며 '한국판 오노사건'으로 규정했다. <관련 기사: ‘오노병원 산부인과 의사 체포 사건’ 떠올리게 한 법원의 판결>

의사회는 "2006년 2월18일 후쿠시마현 경찰이 전치태반유착 과다출혈로 인한 사망을 막지 못했다는 사유로 오노병원의 의사를 긴급 체포해 징역 1형을 구형한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다"며 "일본 의료계, 산부인과학회, 산부인과의사회가 단결된 힘으로 투쟁해 2년5개월 뒤 일본 법원에서 불가항력적 사망사고를 인정받아 무죄판결을 이끌어 냈다. 우리도 일본 의료계처럼 분연히 일어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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