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제대로 심음청취 했으면 살릴 수 있었는지 검사 측서 입증해야"

[라포르시안] 분만 중 자궁내 태아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형을 선고받은 산부인과 의사 A(여)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이 지난 9일 오후 인천지방법원 319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에서 A씨의 변호인은 "자궁 내 태아사망은 워낙 갑작스럽게 발생한다. 선진국에서는 2,000명 중 1명꼴로 자궁 내에서 불가항력적으로 사망한다는 통계가 있다"면서 "의료사고에 있어서 의사의 과실은 일반인의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다. 

특히 "심음청취를 하지 않은 1시간30분 사이에 태아가 사망했다. 만약 심음청취를 멈추지 않았다면 살릴 수 있었느냐를 따져야 한다"면서 "만약 심의청취를 계속했고, 이상을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개인 의원의 특성상 마취과 전문의 초빙 등)제왕절개수술로 전환을 준비하는 시간만 최소 50분이 소요된다"며 불가항력적 사고임을 강조했다. 

이런 부분을 의학적으로 따져보기 위해 대한의사협회와 산부인과학회 등 전문가단체에 자문을 요구해야 한다는 점도 지적했다.

의료분쟁조정중재원에서 두 차례 태아 사망에 대한 감정이 이뤄어졌는데, 더 신뢰할 만한 기관에 의뢰해야 한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변호인 측의 추가 감정 요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중재원에도 산부인과 전문의가 있다. 중재원의 감정 내용이 모순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도 아니다. 감정 내용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사실조회를 요청하라"고 말했다. 

다만, 심음청취와 태아 사망의 인과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면서 검사에게 인과관계 입증을 주문했다. 

재판부는 "1심 판결문은 '즉시 제왕절개 실시 가능성이 높았고, 그렇게 했으면 사망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과연 이것이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의심이 간다"며 "제대로 심음청취를 했으면 아이가 사망에 이르지 않았을 거라고 단정적으로 볼 수 있는지를 검사 측에서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심음청취 중단이 태아를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점을 검사 측에서 입증하라는 것으로, 향후 항소심 재판의 중대한 변수가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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