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회의서 '국감계획서' 채택...내달 11~25일까지 18일간 진행
비대면진료 등 관련 다수 증인·참고인 채택

2022년 10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기관증인들이 국감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2022년 10월 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기관증인들이 국감에 앞서 증인 선서를 하고 있다.

[라포르시안]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확정됐다. 10월 11일부터 시작하는 국회 복지위 국감에서는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지원 정책, 소아청소년과 등 기피과 문제 개선 등이 이슈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지난 21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확정한 '2023년도 국정감사계획서'에 따르면 올해 복지위 국감은 10월 11일부터 27일까지 18일 간 진행한다. 감사 대상기관은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식품의약품안저청 등 총 43개에 달한다. 

피감기관별 국감 일정을 보면 ▲10월 11~12일 복지부, 질병관리청 ▲10월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와 소속기관 ▲10월 18일 건강보험공단, 심사평가원 ▲10월 19일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국립중앙의료원, 국립암센터, 의료기관평가인증원, 한국보건의료연구원 등 15개 기관 ▲10월 20일 국민연금공단·사회보장정보원 ▲10월 23일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건복지인재원 등8개 기관 ▲10월 25일 종합감사 순으로 이어진다. 

복지위는 국감 출석요구 대상으로 일반증인 15명, 참고인 33명도 확정했다. 출석 요구를 받은 일반증인은 ▲비브로스 고승윤 대표 ▲올라케어 김성현 대표 ▲분권자치연구소 신대운 이사장 ▲안국약품 원덕원 대표 ▲한국휴텍스제약 이상일 대표 등이다.

참고인으로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관련해 대한의사협회 이정근 부회장, 서울시약사회 권영희 회장,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 닥터나우 장지호 대표 등을 채택했다. 소청과 의료인력 부족 관련 사안으로 소청과 김유훈 전공의, 의료기관 및 응급의료기관 보안인력 폭행 및 처우 문제 관련 대한응급의학회 김현 기획이사 등을 참고인으로 채택했다.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된 인물들을 보면 올해 복지위 국감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 필수의료 지원 정책 및 소청과 전공의 인력 공백 등이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국회입법조사처는 '2023 국정감사 이슈 분석' 보고서를 작성하며 ▲비대면 진료 제도화의 쟁점과 과제 ▲필수의료 지원 공공정책수가 도입 검토 ▲소아・청소년과 위기 대응 ▲진료지원인력(PA) 운영 검토 등을 올해 복지위 국감 이슈로 꼽았다.

비대면 진료 관련해 중계 플랫폼 업체 관계자와 의약계 관계자 등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채택한 것을 볼 때 여러 의원실에서 이 사안에 대한 국감 질의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입법조사처는 국감 이슈 분석 보고서에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진행되면서 제도화에 따른 의료 접근성 및 환자 편이성이 얼마나 증대될 것인지, 비대면 진료를 통해 의료서비스의 양과 질, 의료전달체계에 미치는 긍・부정적 영향은 어떠할지 등을 분석해야 한다"며 "비대면 진료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조정할 수 있는 입법・정책 개선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청과 전공의 지원기피에 따른 인력난도 국감에서 주요하게 다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소청과는 저출산의 직격탄을 맞아 폐과나 폐원이 잇따르고 있다. 소청과가 장기적으로 비전이 없다고 판단해 전공의 지원 기피도 심화되면서 다시 소청과 폐과・폐원을 가속하는 악순화이 이어진다. 

의료계에서는 소청과 전공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서는 수련 비용을 국가가 부담하고 수가를 개선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인 저출산 문제가 나아지지 않는다면 수련비용 지원과 수가인상만으로는 소청과 인력난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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