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국회에서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위한 입법 절차가 시작된 가운데 이에 대한 반대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본부는 21일 성명을 내고 "보건복지부와 국회는 무법천지 비대면 진료 합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코로나19시기 한시적으로 시행된 비대면진료가 의약품 오남용 조장, 의료기관·약국을 플랫폼이 주선하는 불공정거래, 비대면진료 전문 의료기관·약국, 무자격자의 의약품 조제 등 다양한 부작용을 불러일으켰다"며 "이는 복지부도 파악한 바로, 2022년 국정감사에서는 비대면진료를 통해 피부미용과 관련된 약물을 건강보험 급여 기준을 무시하고 급여처방한 사례가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비대면진료가 의료적 필요성과 무관한 약물 처방을 조장했을 뿐 아니라 불법을 자행하는 의료기관과 플랫폼 업체의 수익을 건강보험으로 보전해주었다는 점에서 큰 문제라고 강조했다. 

의료연대본부는 "복지부는 고령층과 만성·경증질환 환자의 이용률이 높고 약물 복용 정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근거로 효과가 있다고 주장한다"며 "그러나 이는 만성질환자들이 병원에서 관리받기 어려운 1차의료가 미흡한 현실을 드러낼 뿐 비대면진료 제도화의 근거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복지부는 '비대면진료에 따른 심각한 의료사고가 확인되지 않았다'는 것을 근거로 안전성이 있다고도 주장했다"며 "급여기준을 무시한 처방, 무자격자의 조제 등 불법의료 사례가 버젓이 적발되었음에도 의료사고의 유무로 안전성을 판단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복지부가 치료기관과 약국이 비대면 진료 플랫폼에 지불한 수수료 비용을 각 기관에 수가로 추가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힌 것은 건강보험료를 의료상업화에 활용하겠다는 의도라고 주장했다. 

의료연대본부는 "코로나19를 계기로 우리 보건의료체계의 취약함과 함께 일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진료의 상업적 성격과 위험성 역시 고스란히 드러났다"며 "코로나19가 끝나면 비대면진료도 끝나야 하며, 복지부와 국회는 비대면 진료 합법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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