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직역 단체 의견수렴하며 법안 수용성 제고
간호조무사 학력제한·'지역사회' 용어 삭제 등 반영
고영인 의원실 “재추진 간호법에 보건의료 직역단체 이해 담아”

[라포르시안]  윤석열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된 '간호법' 입법 재추진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기존에 추진한 간호법에서 간호사와 다른 보건복지의료직역 간 갈등 요소로 지목했던 문제를 상당 부분 개선하며 국회 통과 가능성을 높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앞서 더불어민주당이 간호법 입법 재추진을 당론으로 정한 가운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고영인 의원이 각 보건의료 직역들을 만나며 간호법과 관련한 상호 입장을 확인하며 의견차를 좁히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는 지난 4일 국회에서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현재 각 보건의료직역단체 입장을 듣는 간담회를 진행 중”이라며 “대한의사협회와 대한간호협회, 대한간호조무사협회와는 간담회를 마쳤고, 의료기사 관련 간담회는 일정이 있어서 조금 연기했다”고 전했다.

고영인 의원실은 보건의료직역 간 극심한 갈등을 유발했던 간호법 제정 시도 경험을 바탕으로 이번엔 ‘수용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강조했다.

고 의원실 관계자는 “현재 간호법을 재추진하는 것이 당론으로 결정이 돼 있다”며 “문제는 내용과 형식 등 절차를 어떻게 해나갈 것인가이다. 여기서 가장 큰 원칙은 수용성 높은 법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기존에 추진한 간호법은 간호사를 제외한 다른 보건의료직역의 요구가 반영되지 않았기 때문에 저항이 있었다”며 “이런 이유로 이번 간호법 재추진 원칙은 간호조무사와 의료기사 등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서 해당 직역단체가 수용 가능한 법안을 만들자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 합의가 안 되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 각 직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억지로 합의한다는 것은 어렵다”며 “그래서 현재 각 보건의료직역과 함께 서로 합의할 수 있는 범주를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추진 중인 간호법은 과거 간호법에서 가지고 있던 갈등 요소를 없애기 위해 보건의료 직역들의 의견을 상당 부분 수용했다고 전했다.

고 의원실 관계자는 “대한의사협회는 간호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는 입장이다. 간호법이 만들어지면 나중에 다른 보건의료직역 관련 법이 따로 만들어지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의협은 사회의 수요가 다양화되고 법이 분화되는 변화와 흐름에 대해선 어쩔 수 없다는 부분은 인정한다. 다만 지금 당장 보건의료직역 관련 법을 분화하자는 것에 대해서는 공식적으로 찬성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사진출처:고영인 의원 공식블로그>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 <사진출처:고영인 의원 공식블로그>

의협이 간호법에서 가장 반대했던 요소 중 하나인 ‘지역사회’ 용어를 삭제하는 대신, 지역사회에서 의사 손길이 미치지 못하는 곳을 명기함으로써 간호사들의 활동 영역을 지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고 의원실 관계자는 “의협 입장에서 가장 예민하게 반응했던 것 중 하나가 간호법 내 ‘지역사회’ 문구이다. 사실 지역사회라는 용어가 애매하고 범위도 너무 넓었다”라며 “그런데 지역사회 보건의료 측면에서 의사가 커버하지 못하는 곳이 많다. 그런 곳은 의사가 아닌 다른 보건의료인력이 커버를 해줘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재추진하는 간호법에서는 지역사회를 빼는 대신 지역사회 내 여러 기관을 명기하려고 한다”라며 “그렇게 명시된 지역사회 내 간호사 역할도 명기가 될 예정인데,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의협이나 다른 직역에서도 특별하게 반대하는 분위기는 아니다”라고 전했다. 

간협이 간호조무사 자격시험 학력제한 폐지에 동의했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이 관계자는 “간협에서는 간호조무사 자격시험의 학력 제한을 없애는 것에 동의했다. 간호조무사도 학력 제한만 해결되면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지 않겠다고 한다”며 “이렇게 직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면서 접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간호사 만을 위한 법안은 현실적으로 당에서도 추진하기 어렵고, 저항이 심해서 안 된다며 간협을 설득하기 위해 많이 노력했고 간협도 많은 부분을 양보했다”라며 “지난 간호법과 달리 이번 재추진은 법안 통과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다만 9월 정기국회 내 간호법 재발의는 시기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앞서 지난 7월 27일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원내대변인은 정책의원총회 직후 “대통령 거부권으로 인해 무산된 간호법을 재추진할 예정”이라며 “(10월)국정감사 전 간호법을 재발의하는 방향으로 논의될 것 같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고영인 의원실 관계자는 “간호법을 재발의하는 구체적 시점을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9월은 물리적으로 힘들다”며 “연말에는 가능할지 모르겠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관련 직역의 입장을 세심하게 살피고 꼼꼼하게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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