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세원법' 따른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 시행
[라포르시안] 앞으로 일정 규모 이상을 갖춘 병원이나 정신병원 등은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하고, 보안 전담인력 1명 이상을 배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24일 이런 내용을 담은 '의료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공포했다.
개정 의료법 시행규칙은 100개 이상 병상을 갖춘 병원, 정신병원 또는 종합병원을 개설하려는 자는 법 36조제11호에 따라 보안장비 설치 및 보안인력 배치 등에 관한 기준을 지켜야 한다고 규정했다.
우선 의료인이나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경찰비상경보장치를 설치해야 한다.
보안 전담인력을 1명 이상 배치하고, 의료인이나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과 대응 매뉴얼을 마련해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개정 시행규칙은 이와 함께 의료인 및 환자에 대한 폭력행위 예방을 위한 게시물을 제작해 의료관의 입구 등 눈에 띄기 쉬운 곳에 게시하도록 했다.
개정 시행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보안장비 설치 및 보인인력에 관한 경과조치를 뒀다. 구체적으로 이 규칙 시행 당시 개설 또는 운영 중인 의료기관은 이 규칙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련 장비나 인력을 갖추도록 했다.
한편 이번에 복지부가 공포한 의료법 시행규칙은 일명 '임세원법'으로 불린다.
강북삼성병원 정신건강의학과에서 근무하던 고 임세원 교수는 2018년 12월 마지막 날에 진료상담 중이던 환자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숨졌다.
이 사건을 계기로 정부, 의료계, 정치권이 진료실 안전을 위한 '임세원법' 입법 논의에 착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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