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병원협회는 30일 고 임세원 교수 피살 사건 1주기를 맞아 의료인 폭행 근절대책 마련을 정부와 정치권에 촉구했다. 

병원협회는 입장문을 통해 "지난해 12월 31일 임세원 교수 사건이 발생한 이후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임세원 법'은 의료인에 대한 폭행 등에 대한 가중처벌,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의료인 폭행이나 협박에 대한 형법상 감경조항 미적용 등 의료인 보호를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면서 "그러나 법 개정 이후에도 의료기관 내 폭행 사건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4월 경남에서 발생한 정신질환자의 의료기관 방화, 10월 서울소재 대학병원에서 환자의 흉기 난동으로 정형외과 의사의 엄지손가락이 절단된 사건, 11월 부산에서 병원직원을 상대로 한 흉기난동, 12월 천안 대학병원에서의 유족들에 의한 의사 상해사건 등을 열거했다. 

이처럼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이 끊이지 않는 이유에 대해 병원협회는 "의료인에 대한 범죄는 항시 체감되지 않거나 적극적인 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환자-의료계-정부-국회가 함께 의료인 폭행 근절대책을 고민하고, 해법을 찾기 위한 범사회적 논의의 장을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고"고 강조했다. 

의료인 폭행 등에 대한 처벌 강화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병원협회는 "회원 병원과 함께 환자의 요구에 더욱 귀 기울이고, 돌봄의 자세로 친절한 응대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는 등 최선의 진료가 의료인의 사명이라는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다시 한 번 임세원 교수를 추모하며 모든 의료인과 환자의 안전을 기원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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