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실질적인 진료실 안전대책 마련 촉구

[라포르시안] 의사단체들이 서울 노원구 한 대학병원에서 발생한 의사 피습 사건 관련해 정부에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했다.

전라남도의사회는 25일 "응급실뿐만 아니라 진료실을 포함한 모든 의료현장에서 벌어지는 폭언, 폭력 상황에 대해 가해자를 구속 수사하고 중범죄로 명시해 가중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진료실에서 환자에게 피습당해 사망한 임세원 교수 사건의 여파가 가시기도 전에 가장 안전해야 할 진료실에서 또다시 환자가 의사를 피습하는 사건이 발생했다"면서 "이런 사건이 되풀이되는 것은 경찰이 합의를 종용하거나 가벼운 처벌로 끝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전남도의사회는 "의사에게 불만을 품고 항의하는 환자가 많은데 의료진은 환자에게 위협받는 상황이 오더라도 진료를 거부할 권리가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다"며 "의료진을 살해하고 폭행할 의도가 있는 환자까지 진료해야 한다는 것은 어처구니가 없는 일"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지역병원협의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지금 의료인들은 양심에 입각한 진료권을 보호받을 제도를 절실히 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의사에게 방검복과 테이저건을 지급하라는 주문도 나왔다. 

전국의사총연합은 "피해 의사는 수부 전문의로서 수많은 환자의 손을 고쳐왔는데 이제는 자신의 역할을 못 할 상황에 놓였다"면서 "임세원 교수가 목숨을 잃은 뒤 일명 '임세원법'이 제정됐지만, 의료인들의 안전은 조금도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의총은 "정부가 의사와 환자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노력도 하지 않겠다면 차라리 방검복과 테이저건이라도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심신미약이나 주취 상태라도 관용 없이 일벌백계 차원에서 처벌해야 한다"면서 "단순 벌금형이 아닌 구속수사 또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준해서 처벌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건에 대해 반의사불벌조항을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문도 덧붙였다. 

신경외과의사회도 "의사의 진료현장 폭행 사건이 발생할 때마다 진료실 안전 대책을 요구했지만 정부는 의지를 보이거나 실질적인 대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경비 인력 배치 등에 따른 비용을 지원하는 등 진료실 안전 종합대책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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