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정형외과의사회는 24일 "의료인에 대한 폭력은 심신미약이나 주취 상태라도 관용 없이 구속수사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형외과의사회는 이날 노원구 소재 모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가 진료 중 환자가 휘두른 칼에 찔린 사건이 난 것과 관련해 성명을 내고 이 같이 주장했다.  

의사회는 "진료 중 환자에게 피습당해 사망한 고 임세원 교수 사건의 충격이 미처 가시기도 전에 또 한 번 의사 피습사건이 발생했다"면서 "(피습을 당한 의사는)엄지손가락이 절단돼 외과의사 역할을 못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으니 통탄할 노릇"이라고 했다. 

의사회는 "병원에서 보건의료인에 대한 폭력 사태는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을 넘었다. 의사들은 이제 환자가 위해를 가할지 무서워서 환자의 관상을 보면서 치료해야 한다는 자조 섞인 푸념을 할 정도"라며 "폭력에 대한 대책을 수없이 호소했지만, 상황은 오히려 악화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병원내 의료인 폭행이 끊이질 않는 이유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기 때문이란 점을 꼽았다.  

의사회는 "'의료인 폭행방지법'에 처벌조항이 명시돼 있지만 실제로 일선에서는 주취, 심신미약에 대한 고려 등의 이유로 벌금형이나 가벼운 처벌에 그치고 있다"며 "의사에게 가하는 폭력의 대부분은 치료 결과나 보상에 대한 불만 때문인데, 의사는 신이 아니며 의학은 완전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의사회는 "예전보다 환자의 알 권리가 많이 강조되는 추세이며 바람직하지만 지금처럼 의사에게 쉽게 분노를 표출하는 현 상황에 의사들은 절망한다"고 했다. 

한편 서울 노원경찰서는 이날 오전 병원에서 의료진에게 흉기를 휘두른 50대 남성 A씨를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0시쯤 서울 노원구 하계동 한 대학병원에서 과거에 자신을 진료한 의사와 간호사에게 미리 준비한 과도를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손과 팔에 상처를 입은 의료진은 근처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