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솜방망이 처벌...면허 박탈 가능하도록 전문가단체에 자율규제 권한 필요"

[라포르시안]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의 여성환자를 상대로 성추행을 하고 동료 의료인에게 성희롱 발언을 한 인턴이 3개월 정직 처분만 받고 다시 병원에 복귀해 근무 중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의료계 안팎에서 거센 비난이 제기되고 있다. 

대한전공의협의회가 2일 '성범죄 의사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성범죄 전과자가 의사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자격 요건을 강화하고, 의사가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전문가 집단이 자정활동을 통해 면허를 박탈할 수 있도록 강력한 자율징계권을 부여해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대전협은 "최근 서울 모 대학병원 전공의가 인턴 수련 중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를 대상으로 성추행, 성희롱하고 주변 동료에게도 평소 상습적으로 성희롱 발언을 했다는 사실이 보도되면서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다"며 "3개월 정직으로 인해 3개월 더 수련받아야 하는 해당 전공의는 사실상 1년 유급의 처분을 받은 셈이지만,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난을 면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의사의 직업윤리 특수성을 고려해 환자를 상대로 비윤리적인 행위를 한 의사에 대해서 적절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전협은 "인턴 수련 중 성추행·성희롱 사건에서 해당 전공의 징계 처리 과정상 문제가 없었더라도 의사라는 직업의 윤리적 특수성을 고려한 처분이 내려져야 한다"며 "국가시험 자격 요건부터 강화해 성범죄자의 근본적인 진입을 막아야 하고, 이후에는 전문가 집단에 강력한 규제권을 부여해 자정작용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과대학 시절부터 의료업에 종사하는 동안 지속적인 윤리 교육과 함께 구체적인 목표 설정과 평가도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무엇보다 의사 개개인의 비윤리적 행위를 의료계 스스로 정화할 수 있도록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전협은 "현재 의료계는 비윤리적 행위를 자율 규제하는 전문가평가제 시범사업을 시행 중이지만, 적절한 처분을 내리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며 "전문가평가제의 자율규제 권한을 강화해 사법체계가 보지 못하는 비윤리적 행위를 직장 동료 혹은 같이 일하는 전문가가 선제적으로 적발하고 면허를 박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환자단체는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엄격히 제한할 수 있도록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관련 기사: 마취 상태 여성환자 성추행한 인턴..."성범죄 의사 면허제한 절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를 성추행을 한 인턴이 앞으로 여성 환자나 여성 간호사에게 동일하게 불법적, 비윤리적 성추행·성희롱을 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며 "이러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엄격히 제한해야만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 20대 국회 종료 이전에 의료인 성범죄 관련 법안을 반드시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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