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제출한 국감자료 통해 입장 밝혀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진료 중 성범죄·대리수술 등 불법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수술실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서는 효과와 부작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며 난색을 표시했다.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따르면 복지부는 최근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복지부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관련 법안이 국회에 발의돼 있는 상태여서 앞으로 입법 논의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특정 범죄에 연루된 의료인의 면허 취소와 재교부 금지기간 연장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만 15건이나 발의됐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성범죄 의료인 처벌 강화법 6건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자에 대한 처벌 강화법 3건 ▲업무상 과실치사상·특정강력범죄 등 특정범죄 의료인에 대한 처벌 강화법 2건 등이 현재 국회에 상정돼 있다. 

이밖에 ▲의료관련 법은 물론 모든 범죄에 대해 금고이상 형을 받은 경우 의사면허 취소 법안(2건) ▲주취 진료시 면허취소 법안(1건) ▲행정처분 의료인 신상공개를 의무화 법안(1건) 등도 심사 대기 중이다.

복지부는 "환자 안전과 의료인 범죄 예방, 국민의 안전한 의료서비스 이용 등을 위해 진료 중 성범죄,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등 직무와 관련된 불법 행위에 대한 처벌 강화의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불법 행위를 저지른 의료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여러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관련 단체와의 협의 등을 통한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필요하며, 향후 국회 논의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했다. 

반면 환자단체 등이 무자격자 대리수술 방지를 위해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수술실 CCTV 설치 문제에는 소극적이다.  

수술은 환자의 생명·안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행위여서 수술실 CCTV의 효과·부작용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는 것이다. 

복지부는 "우선 수술실 출입관리를 강화하는 쪽으로 법령을 개정하고, 10월 중 '환자 안전을 위한 의료정책 협의체(가칭)'를 구성해 무면허 의료행위 근절 및 환자안전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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