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10년간 의료기관 개설·취업 제한

[라포르시안] 진료 중 여성 환자의 신체 부위를 몰래 촬영한 산부인과 의사가 적발됐다.

서울 양천경찰서는 모 산부인과 원장 A씨를 성폭력범죄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불법촬영) 혐의로 입건해 지난달 31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사건 피해자는 성추행 피해도 당했다고 고소했지만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불법촬영 혐의만 적용했다.

경찰에 따르면 산부인과 의사인 A씨는 작년 11월 진료를 받기 위해 진료침대 위에 누워있는 20대 중반의 여성 환자 B씨의 신체부위를 디지털카메라로 촬영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B씨는 진료 도중 의사가 사진촬영을 하는 소리를 듣고 현장에서 곧바로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A씨 휴대폰에서 B씨를 촬영한 사진을 찾아냈다.

경찰 수사과정에서 A씨는 "의료 목적으로 촬영했지만 실제 찍힌 게 없다”고 주장했지만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여성의 신체 부위가 찍힌 사진을 증거로 확보했다.

한편 의료인이 아동·청소년 및 성인 대상 성범죄를 저지르고 형이 확정되면 최대 10년간 의료기관 개설과 취업이 제한된다.

2017년 12월 개정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법'은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면서 이와 동시에 죄의 경중과 재범 위혐성을 고려해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기간을 차등해 선고하도록 했다.

취업제한 상한은 10년으로 하고, 법관이 상한 범위에서 취업제한 기간을 개별심사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국회에는 의료인이 진료 중 성범죄를 저질러 형을 선고받은 경우 의료인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로 추가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발의돼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후덕 의원은 작년 8월 발의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의료행위 중 성폭력범죄를 저지르거나 업무상 과실로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하여 형을 선고받은 경우를 의료인 면허의 취소 또는 자격정지 사유로 추가했다. 면허가 취소된 의료인에 대한 면허 재교부 제한기간도 3년에서 5년으로 연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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