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창현 의원,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의료윤리 위반·의료체계 신뢰 무너뜨려"

[라포르시안] 최근 TV 출연으로 얼굴을 알린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가 환자를 상대로 한 '그루밍(Grooming) 성폭력' 의혹이 불거져 논란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의료인이 자신이 진료하는 환자를 상대로 그루밍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신창현(사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의료인이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성폭력을 가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상대로 성범죄를 저지르면 가중처벌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의료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범한 성폭력범죄,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대해서는 그 죄에서 정한 형의 2분의 1까지 가중처벌 하도록 했다. 

또한 정신건강의학과 의사가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간음 또는 추행하는 경우 '형법'의 미성년자의제강간죄에 준해 처벌하도록 규정했다. 

신창현 의원은 "가해자가 피해자와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심리적으로 지배한 후 이를 이용해 성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그루밍 성범죄'라고 한다"면서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를 받는 환자는 온전한 의사결정 능력을 갖지 못하는 경우도 있어 이른바 그루밍 성범죄로부터 더욱 철저히 보호받을 필요가 있다"고 법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신 의원은 "의료인이 환자의 신뢰를 악용해 자기의 진료를 받는 환자를 대상으로 성범죄를 범하는 것은 의료윤리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의료체계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라며 "일반적인 성범죄에 비하여 죄질이 현저히 나빠 이를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미국에서는 23개 주에서 환자가 정신과전문의와 성관계에 동의했더라도 전문의를 처벌하고 있다. 

신 의원은 "환자의 신뢰와 취약성에 대한 침해이며 정신과전문의가 지닌 권위의 악용으로 해석한다. 하지만 한국에는 관련 법규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의료인이 자기에게 진료를 받는 환자에게 성범죄를 저지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법안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정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의료인이 성범죄를 저질러 공소가 제기된 시점부터 법원의 판결 때까지 면허 자격을 정지하고 벌금형 이상을 선고 받으면 면허취소 또는 면허정지를 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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