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원서 3개월 정직 처분 후 수련교육 복귀...환자단체 "형사고발 등 법적 조치 취해야"

이미지 출처: kbs뉴스 보도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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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포르시안] 수술실에서 마취 상태의 여성환자를 성추행한 인턴이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받고 다시 수련근무에 복귀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환자단체는 이렇게 성범죄를 저지를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엄격히 제한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나섰다.

한국환자단체연합회는 2일 성명을 내고 "산부인과 수련중인 인턴이 수술실에서 마취된 여성 환자를 성추행·성희롱한 사건 관련해 해당 병원은 인턴을 수련과정에서 배제하고, 보건복지부는 인턴의 면허 관련 행정처분을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앞서 KBS뉴스는 지난 31일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 수술 중 상습 성희롱 발언…정직 3개월만?'이라는 제목의 보도를 통해 이 병원의 인턴이 수술을 받기 위해 마취를 하고 대기 중인 여성 환자의 신체를 반복적으로 만졌고, 동료 간호사에게는 성기를 언급하며 남녀를 비교하는 성희롱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관련 기사: 대형병원 산부인과 인턴 수술 중 상습 성희롱 발언…정직 3개월만?>

마취 상태의 환자를 성추행하고 의사의 직업윤리에 어긋나는 행동을 벌였지만 해당 인턴이 병원 측으로부터 받은 건 정직 3개월의 징계 처분에 그쳤다. 현재는 복귀해 수련교육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자단체연합은 "해당 인턴은 수련과정을 거쳐 전문의가 되는 것과 상관없이 현재 의사 면허를 소지하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며 "앞으로 여성 환자나 여성 간호사에게 동일하게 불법적, 비윤리적 성추행·성희롱을 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 이러한 의사의 면허를 취소하고 재교부를 엄격히 제한해야만 제2, 제3의 피해를 막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성범죄로 유죄 확정 판결을 받더라도 의사면허를 유지할 수 있도록 규정된 의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현재 국회에는 성범죄 의료인의 면허를 제한하는 의료법 개정안 6건이 발의돼 있지만 심의는 계속 미뤄지고 있다. 또 성범죄 징계자 국가시험 응시 제한 법안과 성범죄 의료인 신상 공개 법안도 국회에 계류 중이다. 

환자단체연합은 "4월 15일 총선 이후 20대 국회가 5월 29일 끝나면 의료기관 내 환자 안전과 인권 보호를 위해 발의됐던 의료인 성범죄 관련 8개의 의료법 개정안은 모두 자동적으로 폐기된다"며 "총선 이후 5월 29일 20대 국회 종료 이전에 한차례 임시회의가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데 이때 의료인 성범죄 관련 법안을 반드시 심의해 통과시켜야 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성범죄를 저지른 의사가 수련을 계속 받도록 하는 것은 전국의 수련병원에서 현재 성실히 수련 받고 있는 전체 인턴과 레지던트에게까지 부정적 인식을 심어주어 수련 환경과 교육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해당 병원은 인턴을 수련과정에서 즉시 배제하는 건 물론 형사고발 등 법적인 조치를 검토하고, 복지부는 인턴의 면허 관련 행정처분도 해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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