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살인, 성폭행 등 특정한 강력범죄를 저질러 형이 확정되고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강력 범죄를 저지렀을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하는 방안도 이 법안에 들어있다.

국회 운영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사진) 의원은 6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의료법은 의사가 허위 진단서 작성이나 의사 면허 대여 등 의료 관련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면 면허를 취소할 수 있으나 살인이나 강도, 성폭행 등 일반 형사범죄를 범한 경우는 면허를 취소할 수 없다. 중대한 의료사고를 내거나 성범죄를 저지르더라도 이를 공개할 의무도 없다. 

해외의 경우 대체로 주요 범죄를 저지른 의사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한다. 일본은 벌금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으면 형의 경중에 따라 의사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고, 미국은 다수의 주에서 유죄 전력이 있는 의사는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독일은 의사가 형사 피고인이 되면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면허를 정지하고 직무 수행과 관련한 위법이 있다고 확정되면 면허를 일시 또는 영구히 정지하고 있다.

권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최근 수면내시경을 받으러 온 여성 환자들을 상대로 전신마취 후 성폭행한 의사가 징역형 후 다시 개원해 진료하고 있다고 하고, 수차례 반복해서 의료사고를 낸 의사가 수사 및 재판과정에서 병원을 옮겨다니며 진료한 사례가 있는 등 환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현행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특정 강력범죄로 형이 확정된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은 의료인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의료인이 해당 범죄를 범한 경우 면허를 취소하도록 하도록 해야 한다"며 "면허 취소 또는 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의료인의 성명, 위반행위, 처분내용 등을 공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인의 강력범죄를 예방하고 국민 일반이 보다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법개정 필요성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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