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정의 확대로 검사 대상 늘고 진단검사 기관도 확충

[라포르시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사례정의가 확대되고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진단검사가 이뤄지면서 바이러스 감염 확진검사 건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따르면 지난 7일부터 ▲중국 방문 이후 14일 이내 증상이 있는 사람 ▲확진환자와 밀접하게 접촉한 후 14일 이내 증상이 있는 사람 ▲의사 소견에 따라 감염증이 의심되는 사람 등으로 확대해 진단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신종 코로나 사례정의를 확대한 첫날(7일) 검사건수는 이전 대비 3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은 “검사대상에 해당되지 않아 검사를 받지 못하는 분들의 불만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되나 검사를 위해서는 유전자 증폭검사 장비와 전문인력 등 엄격한 요건을 갖춰야 하기에 1일 시행 가능한 검사건수의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부본부장은 "현재는 가장 위험성이 큰 집단을 대상으로 우선순위를 평가해 검사를 시행하고 있고, 검사역량 제고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가능 의료기관 : 38개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가능 의료기관 : 38개소

한편 지난 7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검사 기관이 서울대병원, 삼성서울병원, 서울아산병원, 국립중앙의료원, 서울의료원, 연세대의대 세브란스병원 등 전국 의료기관 38곳과 민간 수탁기관 8곳에서 가능해졌다.

신종 코로나 확진 환자나 의사환자의 경우 검사비가 건강보험에서 무료로 지원된다. 그러나 의사의 이상 소견이 없음에도 환자의 요구로 검사를 시행한 경우에는 비용을 전액을 본인부담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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