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이상 격리시 4인가구 123만원...사업주에 노동자 유급휴가비 지원

[라포르시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방역을 위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에게 생활지원비가 지급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본부장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는 8일 신종 코로나로 인해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들의 생활지원을 위해 '신종감염병증후군 및 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발생에 따른 유급휴가비용 및 생활지원비 지원금액' 고시를 법률에 따라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최종 확정했다고 밝혔다.

중수본에 따르면 생활지원비는 이달 17일부터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예비비 등 관련 예산 편성이 마무리되는 대로 조속히 지급할 계획이다.

생활지원비는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입원 또는 격리된 사람 중에서 보건소에서 발부한 격리(입원치료) 통지서를 받고 격리돼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조치를 충실히 이행 ▲감염병예방법에 따른 유급휴가를 받지 않은 사람에게 지원된다.

지원금액은 '긴급지원 지원금액 및 재산의 합계액 기준'에서 정하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금액을 준용해 지급된다. 14일 이상 격리된 경우 4인가구 기준 월 123만원이 지급된다. 격리기간이 14일 미만인 경우 일할 계산해 지급한다.

생활지원비는 환자 또는 격리자의 주민등록지 관할 시군구(또는 읍면동)에서 신청이 가능하다.

한편 신종 코로나 전파 차단을 위한 정부 조치 등으로 입원치료나 강제 격리 처분을 받은 노동자는 회사로부터 유급휴가를 받을 수 있다.

2015년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감염병예방법 개정을 통해 '사업주의 협조의무' 조항(제41조2)을 신설, 방역을 위해 노동자가 입원 또는 격리되는 경우 유급휴가를 주고 그에 따른 비용은 정부가 부담하도록 했다. <관련 기사: ‘열악한 노동환경’ 들춰낸 메르스…건강보험에 상병수당 없는건 부끄러운 일>

지원금액은 해당 근로자의 임금 일급을 기준으로 지급되며(1일 상한액 13만원), 사업주는 가까운 국민연금공단 각 지사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감염병예방법 시행령에 따라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는 중복해서 지원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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