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상해시 3년 이상 유기징역 등 형량 하한선 규정

[라포르시안]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했을 경우 가중처벌하는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오늘(27일) 열리는 임시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면 입법 절차가 마무리된다. 

법사위는 지난 26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등 81건의 법안을 통과시켰다. 

법사위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가중처벌 할 수 있도록 했다. 

구체적으로는 응급의료종사자에 상해를 입혔을 경우 10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중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3년 이상 유기징역,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다만 '음주로 인한 심신장애 상태에서 응급의료 등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형법에 따른 형의 면제 또는 감경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는 조항은 법안심의 과정에서 삭제됐다. 
 
전상수 수석전문위원은 법률검토 보고에서 "심신미약 상태에서 저지른 범죄에 대해 감형 의무를 삭제하는 내용의 개정 형법이 이미 시행되고 있어 별도의 법률에 응급의료에 관한 부분만 따로 둘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이에 따라 전 전문위원의 의견을 반영해 관련 조항을 삭제하고 개정안을 의결했다.  

한편 법사위에서는 응급실 폭행 가중처벌법 이외에 경찰청과 협력해 추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도 나왔다.  

표창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때늦은 감이 있다. 그간 응급의료진에 대한 폭행과 상해 사건이 많이 발생했고 그 폐해가 심각해 여전히 응급의료진들은 불안에 떨고 있다"면서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행되더라도 형량 상향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표 의원은 "지금 경찰청에서도 종합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장관이 더 적극적으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응급의료진, 응급실, 병원 진료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다양한 조치를 완비해달라"고 지적했다. 

표 의원의 언급에 박능후 복건복지부 장관은 "현재 (응급실 폭행 예방을 위한)여러 가지 작업을 의료진과 협의해서 하고 있다"면서 "예컨대 비상벨 설치 등의 의료진 보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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