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경찰청,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 마련...응급실 보안인력 배치 의무화 추진

[라포르시안] 보건당국과 경찰이 끊이질 않고 발생하는 응급실 폭력을 방지하기 위해 폭행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고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의 엄정한 법집행을 위한 지침을 마련한다. 

보건복지부와 경찰청은 응급실 내 응급의료종사자 폭행 사건을 예방하고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을 구축하기 위한 '응급실 폭행 방지 대책을 11일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 ▲응급실 이용 문화 개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실효성 있는 예방적 법·제도 개선을 위해 응급실 폭행범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응급실에 보안인력을 배치하기로 했다.

현행 응급의료법은 응급실 폭력시 형법보다 강화된 처벌 규정을 명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처벌은 대부분 벌금형에 그치는 등 미미한 편이다.

지난 2015년 개정된 응급의료법은 벌금형을 3,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그러나 응급실 난동사건 발생시 법원 판결은 평균 300만원 정도의 벌금형이나 집행유예에 그쳤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처벌 규정상 벌금형을 삭제하고, 징역형을 강화하는 등 다양한 방안을 고려 가능하나 규범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형량하한제를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0항의 경우 '운행 중인 자동차 운전자를 폭행·협박하여 상해에 이르면 3년 이상의 징역, 사망에 이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응급의료법을 개정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된 형량상한제를 정해진 기준 이상의 형량만 부여할 수 있는 형량하한제로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예를 들면 '응급실에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에 이르러 진료를 방해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형을 부과'하는 개정하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다.

의료기관 응급실에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 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규모가 작은 의료기관일수록 응급실 혹은 의료기관 차원의 보안인력이 부족해 경찰 도착 전에 자체 대응이 미흡하다. 복지부에 따르면 응급실 전담 보안인력을 배치한 의료기관 비율은 권역응급의료센터와 지역응급의료센터는 80%를 넘지만 지역응급의료기관은 23% 수준에 불과하다.

복지부는 응급의료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응급의료기관 인력기준에 전담 보안인력 배치를 의무화하고, 응급실 보안인력 확보 등 안전한 응급실 진료 환경 구축을 위한 비용보전 측면에서 응급의료수가 개선를 검토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복지부가 협력해 주취자 응급치료 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지금은 경찰청-지자체-의료기관 협력으로 진료가 필요한 주취자를 위한 응급의료센터를 공공병원 중심으로 전국 11개소를 운영 중이다. 앞으로는 응급의료기관 평가 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 운영기관에 가점을 부여하고, 주취자 중 구호대상자를 관리하는 업무지침을 마련한다.

경찰청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현장 대응을 위해 응급실과 경찰 간 핫라인 구축을 추진할 방침이다.

최근 들어 응급실 내 비상연락시설(폴리스콜)을 설치한 기관이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설치된 곳이 많은 편이다. 앞으로는 보조금을 활용해 응급실 비상연락시설 설치를 독려하고 필요시 경찰 순찰선에 응급실을 추가하는 등 범죄 예방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특히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이 현장에서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지도록 대응지침을 마련해 실시한다.

경찰청은 신속한 출동, 중대 피해 발생 시 공무집행방해에 준한 구속수사 등을 담은 '응급의료현장 폭력행위 대응지침'을 시행하고, 사건 발생 시 신속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고 필요시 전자충격기 등을 활용해 검거하는 등 적극 대응할 방침이다.

흉기 사용, 중대 피해 발생 등 주요 사건은 형사(수사)과장이 직접 수사를 지휘하고 원칙적으로 공무집행방해사건에 준해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재정상황이 열악한 응급의료기관은 응급실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보안장비 구비·운영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해 응급의료기관 지원 보조금의 집행기준을 개정해 응급실 폭행 대비·대응을 위한 CCTV·휴대용 녹음기 등 보안장비 확충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시보라매병원은 환자 경험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디자인을 반영해 응급의료센터를 재구축했다.
서울시보라매병원은 환자 경험을 기반으로 한 서비스디자인을 반영해 응급의료센터를 재구축했다.

응급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폭력에 적극 대응하는 동시에 환자와 보호자에게 불편한 응급실 환경도 개선한다.

응급실에 안내 책임자를 배치해 진료절차, 처치 내용 등을 충분한 설명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고, 응급실 이용자의 눈높이를 고려한 공간 구성 및 서비스 디자인 방법론을 활용해 진료 프로세스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응급실 이용 상담, 접수, 진료과정 등에 대한 이해를 돕는 '응급실 이용자 매뉴얼'을 마련해 배포하고, 응급실 이용정보를 제공하는 영상물을 제작해 의료기관, 방송, 뉴미디어 채널을 통해 지속적으로 홍보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윤태호 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응급실 내 폭행은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직접적인 피해 외에도 다른 환자의 생명과 건강에 심각한 위협을 주는 공공의 문제"라며 "경찰청과 함께 본 대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응급의료종사자가 안심하고 응급실 진료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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