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 방해시 벌금형 없애고 최소 징역형...주취 상태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가중처벌
[라포르시안] 응급실에서 의료진 등을 폴행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법안이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지난 6일 전체회의를 열고 응급실 폭력 근절을 위해 마련된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응급의료법 개정안은 ▲응급의료 방해행위를 징역형만으로 처벌(벌금형 삭제) ▲응급의료 방해행위 처벌시 주취감경 적용 배제 ▲응급의료종사자를 폭행해 상해 또는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 가중 처벌 ▲응급의료기관 청원경찰 배치 의무화 및 비용 국고지원 ▲주취상태에서 응급의료종사자 폭행시 가중처벌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응급실에서 응급의료 종사자를 폭행해 상처를 입히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중상해를 입거나 사망케한 경우 각각 3년 이상·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했다.
음주 상태서 응급의료 방해 행위를 할 경우 형법 제10조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명시해 형 감경을 받지 못하도록 했다.
의사협회는 즉시 환영의 뜻을 표시했다.
의협은 "경찰청과 보건복지부가 응급실 폭력에 대해 강력하게 대응키로 한 상황에서 복지위에서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됨으로써 향후 응급실에서의 안전한 진료환경이 확보되고 환자의 생명과 건강 보호를 위한 안전장치 기능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응급의료법 개정안이 복지위를 통과한 것을 적극 환영하며, 해당 법안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를 조속히 통과해 시행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