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X-ray 영상 추가 감정·내원 전 '외상' 여부 사실조회 하기로

[라포르시안] 8살 아이를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금고형을 받은 의사 3명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16일 시작됐다. 

이날 수원지법 110호 법정에서 열린 의사 3명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에서 법원은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이 요청한 추가 가실조회 요구를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불수용, 앞으로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공판에서 피고인들의 변호인단은 업무상 과실 판단 및 인과관계 판단에 대한 법리 오인, 양형부당을 항소 이유로 제시했다. 

검찰 역시 피고인들에 대한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변호인들의 항소 기각을 주장했다. 

응급의학과 A씨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이 사건은 최초 응급실 내원 당시 흉부 X-ray 판독 결과상 횡격막 탈장을 판독할 수 있었는지가 핵심인데, 이전 감정결과서에 다른 의견이 나왔다"면서 "영상의학회에 당시의 X-ray에 대한 추가 감정을 의뢰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 변호사는 "피고인이 당시 흉부 x-ray를 봤는지 기억하지 못한다. 병원 전산시스템에 올라오지 않았을 수 있다. x-ray 영상을 전산시스템에 올린 직원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하고 싶다"고 했다. 

당시 환아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대한 사실조회도 요구했다. 

현 변호사는 "당시 초등학생이 진료 과정에서 횡경막 탈장을 유발할 외상 사고 의심이 제기되고 있다"며 "당시 환아가 다니던 초등학교를 상대로 사실조회를 하고자 한다"고 했다. 

응급의학과 전문의의 의견도 필요하다고 했다. 

현 변호사는 "원심 판단은 입·통원치료를 결정한 응급의학과 의사의 주의의무를 판단했다. 어떻게 대치하는 게 적절한지에 대해 응급의학과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해 듣고 싶다"고 했다. 

소아과 의사 B씨 변호인인 법무법인 화우 이경환 변호사는 "기록을 근거로 사실조회를 신청한다. 소아청소년과학회에 CT 촬영의 필요성 등에 대한 사실조회를 의뢰하고, 재판 진행 상황에 따라 필요한 증인을 신청하겠다"고 했다. 

가정의학과 의사(사건 당시 전공의) C씨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지우 이준석 변호사는 "사실오인과 관련해 피해자가 반복적인 복통으로 짧은 시간에 내원했다는 전제로 진료를 했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그런 응급실 사정을 잘 몰랐다"면서 "병원에 관련 사실 조회를 요청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변호인들의 요구 중 일부는 수용하고 일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항소심에서 모든 것을 다 살펴볼 수 없다. 1심에서 제시된 증가로 1심 판결이 맞는지 판단하는 것"이라며 변호인단의 요구 중 적절하지 않은 부분은 채택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호인이 요구한 영상의학회 감정신청은 받아들이지 않겠다고 했다. 다른 감정 결과가 나와도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칠 것 같지 않다는 게 이유다. 

성남 J병원 영상촬영실 직원 심문 요청도 수용하지 않았다. 

반면 당시 환아가 다니던 초등학교에 대한 사실조회와 x-ray 영상에 대한 전문가의 추가 감정, 병원 시스템에 대한 사실조회 요구는 수용했다.

특히 관건인 x-ray 영상에 대한 추가 감정은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P교수에게 의뢰하기로 하고 그 결과를 이달 27일까지 법원에 제출하도록 했다.  

다음 재판은 오는 12월 21일 오후 4시 열기로 했다. 

재판부는 "재판 경과를 봐서 한 번 더 속행하고 1월에 종결하고자 한다. 사실조회서가 오지 않아도 종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응급의학과 의사 A씨 등 3명은 지난 2013년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8세 어린이의 통증 원인을 '변비'로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칠시사)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 6월~금고 1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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