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교수 증인채택 피고측 반대로 무산
[라포르시안] 횡경막 탈장을 변비로 오진해 8세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로 기소된 의사 3명에 대한 항소심 두 번째 공판이 지난 21일 오후 4시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에서 열렸다.
이날 공판은 피고 중 한 명인 응급의학과 의사 A씨가 요청한 증인 신문과 사실조회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었지만 차질이 생기면서 싱겁게 끝났다.
일부 사실조회에 대한 답변이 도착하지 않았고 성남 J병원 응급실 상황을 파악하기 위해 채택했던 증인 신청이 철회됐기 때문이다.
성남 J병원 영상촬영실 직원, 서울대병원 응급의학과 G교수, 사망 환아가 다녔던 초등학교 측은 사실조회에 회신했지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와 영상의학회의 회신은 제때 오지 않았다
공판에서는 또 검사 측이 사망 환자의 진료기록을 감정한 연세대의대 소아외과 H교수를 증인으로 신청했지만 피고 측에서 증인 채택에 반대하면서 무산됐다.
재판부가 증인 신청에 대한 피고 측의 의견을 묻자 피고 3명의 변호인은 "이미 H교수의 감정서가 있는 상황이다. 감정 증인은 불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H교수가 1심 재판부에 제출한 감정서를 2심 증거로 채택키로 하는 선에서 증인 채택 논의를 종결했다.
재판 일정이 늘어지면서 항소심 선고 시기도 애초 내년 1월에서 2월로 밀렸다. 3차 공판은 내년 1월 18일 오전 11시에 열릴 예정이다.
박진규 기자
hope11@rapporti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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