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횡격막 탈장 오진 의사 3명이 항소심에서 1심보다 가벼운 선고를 받았다. 

환아를 가장 먼저 진료한 응급의학과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소아청소년과 의사 B씨는 금고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40시간 사회봉사 명령을 내렸다. 가정의학과 의사 C씨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방법원 형사항소 5부는 15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받는 의사 3명의 1심 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이렇게 선고했다. 피고인들과 사망 환자의 부모가 합의한 점을 고려했다. 

이들은 지난 2013년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8세 어린이의 통증 원인을 '변비'로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 6월~금고 1년을 각각 선고받았다. 

피고와 검찰은 각각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검찰은 2심에서 피고인들에게 금고 2~3년을 각각 구형했다. 

재판부는 응급의학과 의사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것은 "응급의학은 급성질환과 외상환자의 최종 진료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는 임상의학으로, 제한된 시간에 진료가 이뤄진다는 점에서 최초 진료 과정에서 응급의학과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반면 소아과 의사 B씨에 대해서는 "응급실 진료기록이나 영상기록을 확인했다면 처치가 달라졌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사회봉사 명령을 추가한 것은 과실이 중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했다. 

가정의학과 의사 C씨에 대해서는 "설령 피고인이 종전 기록을 확인하지 못할 사정이 있었다고 해도 환아의 보호자가 계속 복통으로 진단받았고 전달한 만큼 피고인의 업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특히 마지막 내원 당시 환아의 상태가 급속히 악화됐다. 통증원인을 밝히고 추가진료를 했어야 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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