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대한의사협회가 15일 '횡경막 탈장' 오진 의사 3명 중 1명은 무죄, 나머지 2명은 집행유예 형을 선고 받자 유감을 표시했다. 

수원지방법원은 15일 횡경막 탈장 오진 의사 3명에 대한 항소심에서 피고인 전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원심을 파기하고 응급의학과 의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또 소아청소년과 의사에게 금고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 및 사회봉사 40시간, 가정의학과 전공의에게 금고 1년,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와 관련 의협은 성명을 내고 "이 사건에 대한 민사적인 배상에 이어 형사사건에서도 합의가 있었음에도 선한 의도의 의료행위로 발생한 악결과를 이유로 중형을 선고한 재판부의 판결은 유감"이라고 밝혔다. 

의협은 "죽음에 맞서는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의사에게 중한 형사책임을 추궁했다는 점에서 법원의 이번 항소심 판결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했다. 

의협은 "의료행위의 핵심은 질병과 죽음을 극복하려는 선한 의도이며, 선한 의도의 의사가 최선을 다해 진료한다 하더라도 사망과 같은 치명적인 결과를 피하지 못할 수 있다는 것이 의료행위의 본질적인 한계"라며 "진료 과정에서 오진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고의가 아니며, 희귀질환의 진단과정에 엄격한 형법의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의료행위의 본질과 특수성을 무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횡경막 탈장 오진 사건의 원인은 살인적으로 과도한 업무량을 비롯한 현행 건강보험 체계로 인한 왜곡된 의료현실이라고 주장했다. 

의협은 "정부는 국민건강을 위한 적정한 진료환경 조성을 위해 말보다는 실질적 노력과 재정을 투입하기 바란다"며 "국회는 의사와 국민 모두가 안전한 진료환경 속에서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고의 또는 의학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의료행위 등을 제외하고는 형사상 처벌을 면제하는 의료분쟁특례법을 신속히 제정하라"고 촉구했다.

의협은 "협회와 전국 13만 의사 회원은 또 한번의 중형 선고로 인해 대한민국의 필수의료와 국민건강이 위협받지 않고 상처받은 의사들의 존엄이 회복되도록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며 "의료계의 합당한 요구가 무시될 경우 의권보호를 위한 궁극적인 결단을 행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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