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횡격막 탈장 오진 의사 3명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검찰이 금고 2~3년을 구형했다. 

18일 오전 수원지방법원 110호 법정에서 형사항소5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성남J병원 전 소아과 의사 B씨에게 금고 3년, 응급의학과 의사 A씨와 가정의학과 의사 C씨에게 각각 금고 2년을 구형했다. 

이들에 대한 선고일은 다음 달 15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잡혔다. 

공판에서 피고인들은 최후진술을 통해 사망한 환자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며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B씨는 "환아의 사망은 가슴 아프지만 의사로서 양심을 걸고 소홀히 진료하지 않았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다"면서 "사망한 환아에 대한 아픔을 가지고 사는 것은 저의 짐일 것이라고 생각한다. 현명한 판단을 내려달라"고 말했다. 

A씨는 "당시 환아를 진료했던 의사로서, 한 아이의 엄마로서 몹시 가슴 아픈 일이다. 또 다시 같은 일이 일어날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 의료계를 한동안 떠났었다"면서 "이 재판이 현장에 있는 응급의료진의 의지를 꺾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했다. 

C씨는 "그때 흉부 X-Ray까지 찍었어야 했다고 후회하면서 매번 검사할 때마다 다른 것도 보려고 노력하고 있다. 다시 기회가 주어진다면 평생 잊지 않고 살아가겠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에서 제출된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자료와 항소심에서 추가로 받은 자료를 종합해 1심 판결이 정당한지, 정당하다면 양형은 적절한지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A씨 등은 지난 2013년 복통으로 병원을 찾은 8세 어린이의 통증 원인을 '변비'로 오진해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칠시사)로 기소돼 1심에서 금고 1년 6월~금고 1년을 각각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최근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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