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구속 상태로 항소심 재판 진행

최대집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지난 10월 27일 저녁 수원구치소 앞에서 구속된 의사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는 모습.
최대집 회장 등 대한의사협회 집행부가 지난 10월 27일 저녁 수원구치소 앞에서 구속된 의사들의 석방을 요구하며 시위를 하는 모습.

[라포르시안]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법정구속된 의사 3명이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됐다. 

법무법인 세승 현두륜 변호사는 "법원에서 오늘 의사 3명에 대한 보석허가 결정문이 나왔다"면서 "이에 따라 의사 3명은 관련 절차를 밟아 오늘 석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달 29일 오진으로 사망한 아이의 유가족과 만나 합의금을 지급하고, 유족 측으로부터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처벌불원서'를 받았다. 법률대리인은 이를 근거로 법원에 보석신청서를 제출했다. 

오진 의사 3명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은 오는 16일 수원지방법원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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