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를 담은 의료법 개정안이 마지막 관문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논의 테이블에 오른다. 

법사위는 오늘(13일) 오전 10시부터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을 심의한다. 

심의 대상 법안 중 가장 관심을 끄는 안건은 최도자 의원과 천정배 의원이 각각 발의한 법안을 병합한 의료법 개정안이다. 

개정안은 의료인은 다른 의료인 또는 의료법인 등의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도록 개설금지 조항을 정비했다.

비의료인이 사무장병원을 개설했을 때 벌칙을 현행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의료인의 2개 이상 병원 개설, 의료인 및 의료법인 등의 명의 대여, 의료인 및 의료법인 등의 사무장병원 개설 등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벌칙을 적용했다. 의료인이나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무장병원에 대해 업무정지나 개설허가 취소, 폐쇄명령할 수 있는 행정처분 근거도 담았다. 

복지부는 개정안이 법사위를 통과하면 사무장병원 근절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의료법 개정안은 오늘(13일) 법사위 심의 법안 중 가장 핵심적인 법안"이라며 "건강보험 재정을 갉아먹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는 주범인 사무장병원 근절이라는 취지에 크게 이의가 없어 통과를 낙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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