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병원 문 닫더라도 반드시 환수해야"...보다 강력한 근절 대책 필요

[라포르시안] 정부가 불법 사무장병원을 '생활적폐'로 규정하고 이를 근절하기 위해 보다 강도높은 대책을 마련해 추진한다. 대통령이 직접 사무장병원 문제를 언급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주문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0일 청와대 집현실에서 열린 제3차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정부가 선정한 9대 생활적폐 근절대책을 보고받았다. 9대 생활적폐에는 ▲학사·유치원 비리 ▲공공기관 채용 비리 ▲공공분야 불공정 갑질 ▲보조금 부정 수급 ▲지역 토착 비리 ▲편법·반칙 탈세 ▲요양병원 비리 ▲재건축·재개발 비리 ▲안전분야 부패 등이 포함됐다.

이 중에서 요양병원 비리는 사무장병원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통계를 보면 2017년 환수결정액 대비 징수율이 4.72% 미만인데 이는 문제가 된 병원들이 소위 먹튀를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며 “단순히 비리 몇 건 적발하겠다는 대책은 안 된다. 병원이 문을 닫더라도 반드시 환수할 수 있도록 좀 더 본질적인 대책을 보고하라”고 지시했다.

앞서 복지부는 지난 7월에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해 발표한 바 있다.

복지부가 지난 2009년부터 적발된 사무장병원 1,273개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종별 의료기관수 대비 비율로는 요양병원이 8.5%로 가장 많고, 이어 한방병원 6.0%, 병원 2.2% , 의원 1.0%, 한의원 0.8% 순이었다.

개설주체별로는 의료생협이 29.2%를 차지했고, 다음으로 사단법인 23.7%, 종교법인 18.2%, 재단법인 9.0%, 의료법인 2.5% 순으로 나타났다.

사무장병원은 일반적인 의료기관 비교할 때 입원 중심(과밀병상), 저임금 의료인력 활용 등 이윤추구 구조로 인한 인프라 투자가 미흡했고, 의료서비스 질이 크게 떨어졌다. 중증도 보정 표준화 사망비가 일반 병원급(300병상 미만)은 98.7에 비해 사무장병원은 110.1로 훨씬 더 높았다.

사무장병원은 또 높은 진료비와 주사제 사용 비율, 장기 입원일수 등의 과잉진료 행태를 보였다.

사무장병원 적발기관 분석. 표 출처: 보건복지부
사무장병원 적발기관 분석. 표 출처: 보건복지부

가장 큰 문제는 사무장병원이 과잉진료, 환자유인, 진료비 부당청구 등으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의 주범이라는 점이다. 2009년부터 2017년 12월까지 적발된 총 1,273개소의 사무장병원에 대해 1조 8,112억원의 부당이득 환수결정이 났지만 실제 징수율은 7%대(1,320억원)에 그쳤다.

문 대통령이 지난 20일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회의에서 언급한 것처럼 2017년 한 해 동안 사무장병원 225개소에 대해 5,615억원의 환수결정이 났지만 실제로 징수한 금액은 265억원으로 4.72%에 그쳤다.

정부는 그동안 사무장병원 근절을 위해 의료인의 면허대여 금지, 행정처분 강화, 법인의 의료기관 개설 요건 강화, 형사처벌 강화, 의료생협 설립요건 강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했다.

그러나 사무장이 의료법인 이사직을 매수하거나, 지인들로 형식적 이사회를 구성하는 등 제도를 악용하는 것에 대한 사전 규제가 미흡하고, 단속 확대에도 불구하고 사무장병원의 지능화·은밀화로 적발률은 오히려 떨어지고 있다. 특히 사무장병원이 적발되더라도 강력한 처벌이나 비급여 비용에 대한 몰수 등의 제재규정 부재로 확실한 퇴출이 어려운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다.

최근 들어서는 갖 면허를 받은 초년생 의사가 사회에 적응하기도 전에 사무장의 유혹에 넘어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보는 일도 심심찮게 벌어지고 있다. 실제로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사무장병원 관련해 적발된 872명의 의료인·약사(명의대여자) 중 35세 이하 연령이 8.3%(72명)에 달했다.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복지부는 사무장병원 대응방향을 ‘사후적발’에서 ‘사전예방’으로, 진입단계에서 퇴출단계까지 생애전주기별 관리대책으로 전화는 근절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사무장병원 불법 개설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의료법인이 사무장병원의 경로가 되지 않도록 설립요건을 더 강화하고, 의료생협의 의료기관 개설권을 제한하도록 관련법 개정을 검토 중이다.

이미 운영 중인 불법 사무장병원 단속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사법경찰을 활용한 사무장병원 상시 단속체계를 구성하고, 사무장병원에서 근무하는 의료인이 자진신고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 면허취소(정지) 행정처분 면제 등의 '리니언시(의료인 자진신고 감면제도)' 제도 도입을 추진 중이다.

이밖에 사무장병원 퇴출을 위해 사무장에 대한 형사처벌 강화, 조사 거부시 제재 강화, 요양급여 지급보류 시점 조정 및 체납금액 징수활동 강화 등의 대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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