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법사위 회의에서 이은재 의원이 박능후 장관에게 질의하는 모습.
13일 법사위 회의에서 이은재 의원이 박능후 장관에게 질의하는 모습.

[라포르시안] 국회 법사위는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올라온 의료법 일부 개정안(대안)을 심의했으나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의료법인 친인척 이사 기준 강화에 대한 일부 야당 의원들의 문제 제기로 법안심사 제2소위로 밀려났다. 

따라서 의료법 개정안은 야당 의원들의 태도변화가 없는 한 연내 국회 통과가 어려워 보인다. 

실제로 법사위에 발목이 잡힌 의료법 개정안은 복지위가 천정배 의원이 발의한 법안 등 16건의 의료법 개정안을 통합 조정해 위원회 안으로 내놓은 것이다. 

개정안에 들어 있는 내용은 ▲연간 총수입액이 수백억원에 이르는 대규모 의료기관의 과징금을 현행 5,000만원에서 10억원으로 상향 ▲대리처방 요건을 완화 ▲사무장병원 개설자와 사무장병원에 면허를 빌려준 의료인, 의료인이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경우 벌칙 강화 ▲병상총량제 도입 ▲의료법인 친인척 이사 기준 강화 등이다.  

법안 처리가 늦어질수록 복지부의 정책 추진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 

복지부는 12월 중 의료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목표로 법사위 소속 야당 의원 설득에 나설 계획이지만 상황이 여의치가 않다. 

법사위 소속 의원실 한 관계자는 "연내에 법안심사 제2소위가 한 번 열리는 것으로 일정이 잡혀 있다. 회의가 열리면 핵심법안을 먼저 다룰 것이다. 의료법 개정안은 법사위가 볼 때는 핵심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심의대에 오르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국회 일정상 빨라도 내년 2월은 되어야 심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조금이라도 빨리 통과되도록 하려면 복지부가 더 적극적으로 의원들을 설득해야 한다"면서 "그러나 13일 전체회의에서 사무장병원 처벌 강화 등에 문제를 제기한 의원이 이은재, 김도읍 의원 등 3명이나 되고 법안에 반대하는 단체들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간단치 않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라포르시안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