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사무장병원을 개설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천정배(사진)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천정배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과소한 데에도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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