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포르시안] 사무장병원을 개설자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천정배(사진) 의원은 11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하는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의료법 개정안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강화했다.

천정배 의원은 "현행법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를 의사 등으로 제한하고, 이를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으나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자의 명의를 빌려 일명 '사무장병원'을 개설하고 영리를 목적으로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례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는 위반행위의 중대성에 비해 처벌이 과소한 데에도 하나의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하며 법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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