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취환자가 치료하던 전공의·간호사 폭행 사건도 발생...의협 "경찰, 응급실 폭력사범 무관용 원칙 준수해야"

A병원 제공 동영상 화면 갈무리.
A병원 제공 동영상 화면 갈무리.

[라포르시안] 경찰이 병원 응급실에서 의료진을 폭행하는 사건을 공무집행방해와 맞먹는 행위로 보고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응급실 폭행 사건이 끊이질 않고 있다. 

18일 대한의사협회에 따르면 지난 4일 서울 A병원 응급실에서 술과 수면제를 과다 복용한 환자가 처치를 받던 도중 1년차 여성전공의 C씨의 뺨을 때리고 간호사를 발로 차 다치게 했다. 

피해를 입은 전공의 C씨는 의협에 전달한 진술에서 "폭행을 당한 후 잠시 쉬고 오라는 권유를 받았지만 환자들이 몰려와 진료를 이어갈 수 밖에 없었다"면서 "경찰관이 도와주기 위해 사건 경위를 물어보는데도 응급실 안의 환자들은 괜찮은지 자꾸 신경이 쓰여 경찰 면담시간도 아깝다고 생각하는 제가 슬펐다"고 토로했다. 

지난 14일에는 지방의 B병원에서 소란을 피우고 보안요원을 폭행한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환자가 유리조각을 들고 다시 병원을 찾아와 의료진을 협박하고 난동을 부리는 사건이 발생했다. 

B병원 사건의 경우 자칫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도 있었던 상황이라 병원 관계자의 가슴을 쓸어내리게 했다. 

앞서 경찰청은 지난 4일 의협 등 의료계와 간담회에서 "사건 발생 시 신속히 출동해 의료진과 환자를 우선 보호하고, 응급실 내 폭력사범은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찰은 특히 흉기를 소지하거나 중대한 피해를 초래한 사범에 대해서는 구속수사하겠다는 입장을 전달한 바 있다. 

의협은 간담회 이후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과 의료진 보호조치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했으나 연행된 가해자가 병원에 다시 찾아와 흉기를 들고 난동을 부린 사건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시했다. 

정성균 대변인은 "일선 경찰서는 경찰청이 발표한 대응·수사매뉴얼을 철저히 준수해야 한다"면서 "의협은 진료실내 폭행현장에서 매뉴얼 준수가 잘 이루어지는지 점검을 경찰청에 요청하고 가해자의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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