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병협 등 의료단체와 간담회서 강조...중대피해 발생시 '구속수사 원칙'

최근 주취환자에 의한 의료인 폭행이 벌어진 구미차병원 응급실 현장 모습. 사진 제공: 대한의사협회
최근 주취환자에 의한 의료인 폭행이 벌어진 구미차병원 응급실 현장 모습. 사진 제공: 대한의사협회

[라포르시안] 경찰청이 잇따르고 있는 응급실 폭력행위에 대해 '공무집행방해'에 준해 엄정 대응하겠다고 선언했다. 

경찰청은 4일 보건복지부를 비롯해 의사협회·병원협회·치과의사협회·한의사협회·간호협회 등 보건의료단체들과 의료기관 응급실 등에서 발생한 의료진 폭행 사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가졌다고 밝혔다.

간담회에서 민갑룡 경찰청장은 "응급의료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폭행사건이 연달아 발생하여 매우 안타깝고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이와 관련한 의료계의 입장을 다각적으로 청취하고, 예방·대응체계를 보다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복지부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보건의료단체 대표들은 국민들이 응급실에서 안전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 신속·엄정 수사하고, 사건 발생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 활동을 강화해줄 것을 요청했다.

현장 경찰관들과 의료진이 유사사례 발생시 신속·엄정 대응할 수 있도록 매뉴얼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응급실 내 폭력사건 발생 시 상황종료 여부와 관계없이 신속 출동해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의료진과 다른 환자들의 안전을 우선적으로 확보하고, 경찰관이 현장에 도착한 후에도 불법행위가 계속되는 경우 즉시 제압·체포하고 필요시 전자충격기 등을 활용해 검거하는 등 적극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응급실 내 폭력사범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 사범에 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고, 흉기 소지·중대피해 발생 등 중요사건은 '구속수사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예방활동 강화에도 힘쓰겠다고 약속했다. 

병원과 협의해 경찰차 순찰선에 응급실을 추가해 탄력 순찰을 강화하는 등 폭력사범에 대해 엄정 대응하고, 예방 활동을 강화하겠다고 했다. 

주취자센터 확대 및 정신질환자 치료·연계 활성화도 추진키로 했다. 

만취자 치료·보호가 종합적으로 원스톱 서비스가 가능한 '주취자 응급의료센터'를 증설 검토하고, 정신질환자 치료연계 활성화를 위한 정신응급의료기관 지정·운영, 공실현황에 대한 실시간 공유시스템 구축을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도 당장 추진할 수 있는 행정적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하고, 주취자 응급센터 확대 등 인력·예산이 필요한 부분은 경찰·의료계와 함께 검토해 중·장기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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