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가 적정화 등 조치 취해나갈 예정"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와 대한의사협회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의 하나인 뇌·뇌혈관 MRI 급여화 방안에 최종 합의했다. 

이에 따라 뇌·뇌혈관 MRI 급여화 방안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10월부터 시행된다.  

복지부와 의협은 13일 서울 중구 달개비에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와 관련 제5차 의정실무협의체를 개최했다.

실무협의체 회의에는 의협에서 강대식 부산광역시의사회장(단장), 정성균 기획이사 겸 대변인, 박진규 기획이사, 성종호 정책이사, 연준흠 보험이사가 복지부에서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단장), 정윤순 보건의료정책과장, 손영래 예비급여과장, 이중규 보험급여과장, 고형우 의료보장관리과장이 참석했다.

의협 강대식 단장은 "이번 뇌·뇌혈관 MRI는 필수의료 영역으로 국민에게 우선적인 보험혜택이 필요하다는 대승적 판단 하에 그 동안 관련 전문학회와 논의를 해 왔다"면서 "복지부와 학회가 의논한 안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강 단장은 "의료계의 원칙 고수와 일부 양보, 정부 측의 일부 양보와 배려 등 진정성 있는 대화를 이어와 결실을 맺게 되었다"며 "앞으로 의정협의 과정에서 수가 정상화를 우선적으로 다루면서 보장성 강화안 협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복지부 이기일 보건의료정책관은 "의료계가 뇌 MRI 협의체에 참여하고 10월 시행에 대해 합의한 것에 대해 환영한다"면서 "정부 또한 앞으로 수가 적정화 등을 위해 조치를 취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정책관은 "이번 뇌·뇌혈관 MRI 합의가 상생 및 발전의 좋은 선례가 된 만큼 이를 토대로 앞으로 의료계와 함께 진정성을 갖고 진지하게 논의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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