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상창구 일원화 등 전제조건 수용...심사기준도 같이 논의하기로

지난 6월 25일 저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뇌·뇌혈관 MRI 검사 관련 검토회의'가 열렸다. 
지난 6월 25일 저녁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뇌·뇌혈관 MRI 검사 관련 검토회의'가 열렸다.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뇌·뇌혈관 MRI 급여화 추진과 관련해 대한의사협회가 논의 참여 전제조건으로 제시한 요구사항을 전격 수용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9월로 예정된 뇌·뇌혈관 MRI 급여 적용에 청신호가 켜졌다. 

복지부와 의협, 뇌·뇌혈관 MRI 관련 7개 학회, 병원협회 등은 25일 저녁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4별관이 있는 국제전자센터 24층 대회의실에서 약 2시간 30분가량 '뇌·뇌혈관 MRI 검사 관련 검토회의'를 가졌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지난 22일 6개 관련 학회 간담회에서 논의했던 전제조건인 ▲정부와의 협상 창구를 의협으로 일원화 ▲MRI 급여화 논의 때 기준 외 비급여는 반드시 존치 ▲의학적 원칙에 맞는 적정수가 책정 등에 대한 복지부의 약속을 요구했다. 

복지부 손영래 예비급여과장은 회의 결과 브리핑에서 "오늘 이 자리는 브레인스토밍(brainstorming) 목적의 회의다. 급여화에 어떤 쟁점이 있을 것이고 어떻게 논의해나갈지 의견을 청취했다"며 "의협에서 논의의 전제조건으로 3가지를 요청해와 그 제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뇌·뇌혈관 MRI 급여 기준을 정하면서 심사기준도 같이 논의하자는 제안에도 동의했다.  

급여전환 이후 건강보험 재정의 부담이 감내하기 힘든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 상황에 대비해야 한다는 관련 학회들의 제안을 수용한 것이다. 

손 과장은 향후 뇌·뇌혈관 MRI 급여 적용 논의 과정과 관련해서 "회의 형식이든 협의체 형식이든 의협과 병협이 추가로 논의할 것"이라며 "의협서 모여 급여기준을 만드는 것을 인정하되 의협과 병협이 함께 다듬고 논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뇌·뇌혈관 MRI 급여화에 수가 보전도 약속했다.

손영래 과장은 "비급여 총액은 추가재정을 투입해서라도 수가에 다 넣어준다는 게 기본 원칙"이라며 "다만, 협상 창구가 의협으로 일원화되더라도 뇌·뇌혈관 MRI 급여 적용 논의 과정에 관련 학회가 참여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뇌·뇌혈관 MRI 급여화 관련 차기 회의는 다음 달 3일 열릴 예정이다. 

한편 의협은 지난달 30일 건강보험심평원 서울사무소 앞에서 급진전 MRI 급여화에 반대한다며 시위를 벌였다. 

심평원에서 의협을 배제한 채 관련 학회만 불러 뇌·뇌혈관 MRI 급여 논의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급하게 이루어진 시위였다. 이날 최대집 회장을 비롯한 의협 상임진 20여명은 문재인케어의 MRI 급여화 졸속 강행을 반대한다고 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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