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테슬라급 이하 MRI 퇴출' 등 소문 퍼져...대부분 잘못된 정보

[라포르시안] 보건복지부가 뇌·뇌혈관 MRI 급여화 방침을 확정 발표한 이후 괴담 수준의 근거 없는 소문이 나돌고 있다. 

급여화로 인해 병·의원에서 보유한 MRI가 퇴출당할 것이란 주장이 대표적이다. 

박진규 대한의사협회 기획이사<사진>는 지난 16일 신경외과의사회 연수강좌가 열린 백범김구기념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뇌·뇌혈관 MRI 급여화 관련 괴담 수준의 루머가 나돌고 있다"고 말했다. 

박진규 이사는 복지부와 의협이 참여하는 의정실무협의체의 뇌·뇌혈관 MRI 급여화 논의를 지켜봤던 인물이다.  

박 이사는 "표준 영상 기준이 강화돼 병·의원들이 보유한 1.5테슬라 이하급 MRI는 대부분 퇴출당한다는 말이 있다"면서 "그러나 표준 영상 기준은 강화되지 않았다. 영상의학회에서 제안한 현행 기준 그대로 적용된다"고 말했다. 

지금도 영상 기준에 맞지 않는 MRI는 시장에서 퇴출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가도 낮게 책정된 것이 아니라고 했다. 

박 이사는 "현재 관행수가가 35만원 선이다. 관행수가에 빈도 추계를 해서 금액을 뽑았는데, 정부서 원래 계산보다 5%를 더 보상했다. 추계가 100억원으로 나왔다면 105억원을 책정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급여 삭감 기준도 세밀하게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박 이사는 "삭감에 대해서는 전문학회들이 더 예민하다. 신경외과학회, 영상의학회 등 8개 전문과목 학회에서 기준을 자세히 만들었다"면서 "기준 자체가 구체적이어서 무턱대고 삭감할 수 없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그는 "예를 들어 급여 기준 안에 들어가면 인정되고, 안면마비, 어지럼증 등 기준 밖이면 비급여로 찍으면 된다"며 "뇌·뇌혈관 MRI 급여화와 관련해 회원들이 쉽게 이해하고 불필요하게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상의학회에 의뢰해 질의응답집을 만들어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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