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가입자.공급자단체 "페널티 없이 처음부터 재논의해야"..."수가협상 기본틀 무너져" 반대 의견 지배적

지난 8일 열린 건정심 전체회의 모습.
지난 8일 열린 건정심 전체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건강보험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치과에 대해 페널티를 적용해야 한다는 '부대결의'를 건의한 것을 두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내부에서 갑론을박이 벌어졌다. 

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는 2019년도 수가인상률을 놓고 건보공단과 협상을 벌였지만 결렬됐다. 이에 따라 의원과 치과의 수가인상률은 건정심 손에 맡겨졌다. 

건정심은 지난 8일 열린 전체회의에서 유형별 수가협상 결과를 보고 받았다. 당연히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도 보고자료와 함께 올라왔다. 

부대결의는 "건정심은 의원과 치과의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의원 2.7%, 치과 2.1%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건의하는 내용이다. 

건정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서 부대결의 내용을 놓고 일부 가입자단체가 문제를 제기하고 공급자단체가 동조하고 나서면서 논란이 촉발됐다. 

이들은 건보공단과 수가협상이 결렬된 만큼 의원과 치과에 대해 건정심에서 새로운 기준을 정해 인상률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재정운영위원회가 정한 밴딩 폭과 공단이 최종 제시한 수가인상률은 무시하고 수가협상 결렬에 따른 페널티 없이 처음부터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는 논리다. 

이들의 주장에 회의에 참석한 공급자단체가 적극적으로 동조하고 나섰다. 공급자단체들은 수가협상 결렬에 대한 책임을 물어 건정심에서 페널티를 적용하는 것은 문제라는 인식을 공유해왔다. 

하지만 이들의 주장은 다수 가입자단체의 반대에 부닥쳤다. 

한 참석자는 "의원과 치과의 수가 인상률을 제로베이스에서 시작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게 대다수 가입자단체의 의견이었다"면서 "이들은 재정운영위원회에서 정한 밴딩 폭과 부대결의를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들의 주장에는 건정심에서 원점부터 다시 시작하면 공단과 공급자단체 간 수가협상의 기본 틀이 무너질 수 있다는 우려도 깔려 있다.  

건정심은 이날 논란을 종결하지 못하고 소위원회로 넘겨 의원과 치과의 수가 인상률을 결정하기로 했다. 

한편 공단과 수가협상이 결렬되자 건정심 불참을 선언한 의협과 치협 대표는 이날 건정심 전체회의에 참석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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