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운영위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 초과하지 않도록 해 달라" 건의

건정심 전체회의 모습.
건정심 전체회의 모습.

[라포르시안] 건보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2019년도 유형별 수가협상이 결렬된 의원과 치과에 대해 공단이 수가협상 단계에서 최종 제시한 인상률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부대결의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건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이 의원과 치과에 최종 제시한 인상률은 의원 2.7%, 치과 2.1%다. 

8일 건정심에 따르면 재정운영위원회는 지난 1일 회의에서 병원, 한방, 약국, 조산원, 보건기관의 2019년도 수가협상 결과를 원안대로 의결하면서 이같은 부대결의를 건정심에 건의했다. 

재정운영위원회는 부대결의에서 "건정심은 의원과 치과의 2019년도 요양급여비용을 심의·의결함에 있어 수가협상이 타결된 다른 단체와의 형평성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상 단계에서 공단이 최종 제시한 인상률인 의원 2.7%, 치과 2.1%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따라 건정심이 의원과 치과에 대해 협상 결렬 페널티를 어느 정도 수준으로 적용할지 주목된다. 

건정심은 8일 오후 2시 심평원 서울사무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2019년도 건강보험 요양급여비용 유형별 계약 결과를 보고 받았다. 

협상 결과를 보고 받은 건정심은 소위를 열어 의원과 치과의 2019년도 수가인상률을 논의할 예정이다.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단체 한 관계자는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가 어떤식으로든 의원과 치과의 수가 인상률 결정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가입자단체들은 사회적 여론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인상률을 결정하자는 분위기다. 일각에서는 강경 모드인 의료계를 자극해 투쟁의 빌미를 제공하면 안 된다는 의견도 있다"면서 "하지만 재정운영위원회의 부대결의가 있고, 2개 유형만 결렬된 측면을 간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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